#<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
오락가락하며 도대체 주는 건지 안주는 건지 헷갈리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
1.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
❶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❷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어졌다.
❸먼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❹1인 가구의 경우는 애초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 이하)이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이 고려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됐다.
❺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천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이 되고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이 된다.
❻한편,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❼또한,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만 6천 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❽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
❶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❷'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또한 정부 안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다.
❸'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이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됐다.
❹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❺또,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이 신설돼 최고 400만 원을 받는다. 정부 안의 경영위기 업종 최고 지원 단가는 300만 원이었다.
❻한편,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❼정부는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으로 6개를 제시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다.
▲여기에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나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❽또,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 시 지난해 매출액뿐 아니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❾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를 따져보면,지난해 매출액만 기준으로 했던 애초 정부 안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이어서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❿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와 전세버스(3만 5천 명)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 7천 명) 등 17만 2천 명에게 각각 80만 원이 지원된다.
⓫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