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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

by 찐럭키가이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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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

오락가락하며 도대체 주는 건지 안주는 건지 헷갈리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24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

 

1.최종 5차 재난지원금 바뀐 지급 기준...나는 받을 수 있을까?

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단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어졌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천만 원)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애초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월소득 329만 원 이하)이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특성이 고려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적용 기준이 상향됐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532만원, 4인 가구 12436만원, 5인 가구 14317만원이 되고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532만원, 5인 가구 12436만원이 된다.

 

한편,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또한,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6천 명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

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영업제한 장기' 업종 지원 단가 또한 정부 안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 구분이 세분화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됐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이 신설돼 최고 400만 원을 받는다. 정부 안의 경영위기 업종 최고 지원 단가는 300만 원이었다.

 

한편,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으로 6개를 제시했다.

 

'19-'20,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다.

 

여기에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와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매출 감소가 나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 단가 결정 시 지난해 매출액뿐 아니라 2019년 매출액을 따져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집합금지 장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인 경우를 따져보면,지난해 매출액만 기준으로 했던 애초 정부 안에 따르면 이 소상공인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이어서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매출규모별 지원 단가

그러나 국회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19년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8만 명)와 전세버스(35천 명)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7천 명) 172천 명에게 각각 8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준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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