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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 <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사고 어떻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

by 찐럭키가이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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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 <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사고 어떻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지피지기면 백전 불퇴라고 손자병법에서 말하듯 현대인 역시 많은 것을 알아야 피해를 줄이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여부,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인가요?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구속여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구속될 사안이다.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한,즉 윤창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사람을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실제 선고할 때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보통 살인에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 또는 16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윤창호법 가중사유가 있으면 4년에서 8년 형에 불과하다.

 

2.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신호위반인가요?

사례는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당시 건너편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SNS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차량은 빨간색이 되기 전에 황색불에 빨리 넘어가려고 속도를 낸 상황이었고, 오토바이의 경우는 빨간불에서 직진하는 상황이었다.

 

사실 교통사고는 신분,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고 황색 신호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있다면 그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빨간불 당연히 신호위반이고 사람들은 황색 신호에 빨리 지나가려 하나 둘 다 신호위반에 해당 된다.

 

다만 황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된다.

 

위 사례에서는 성급히 진행하고 다소 빠르게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승용차 과실이 50%에서 ±10% 정도 있어 보인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사망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입건이 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집행유예가 예상되고 합의를 못하면 실형선고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하겠다.

 

아무튼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고, 과속하는 것도 하면 안 되겠다.

3.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는데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B씨는 자동차 녹색신호 확인하고 운전했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에게는 빨간불이었는데, C씨가 무단횡단 했고 B씨는 미처 못 피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C씨가 B씨에게 사과를 했고 혹시나 해서 B씨는 C씨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C씨는 다음날 몸이 안 좋다며 병원 가야 하는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나 꾀병 같기도 한데 B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그 당시 사고 상황은 B씨가 가장 잘 알거고 정말 터무니없는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 한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하는 게 맞다.

 

만약 부딪힌 게 맞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사람이 안 아플 수도 있으나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무단횡단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보통 무단횡단자는 무단횡단한 잘못만 있지만 운전자는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은 본인이 운전을 조심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찰이나 보험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4.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고 A씨는 5m 정도 날아갔는데,사고 직전 1-2분간 기억도 날아가 버렸고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는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횡단보도 파란불

본인이 기억난다면 대처를 하겠는데,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도 확인이 될 거고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확인 안 돼면 보행자는 자신이 신호위반을 안 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운전자는 자신은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할 것인데, 그럼 제3자가 어떻게 판단 하는냐가 문제인데 형사재판에서는 결국 이게 판명이 안 되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신호위반 아닌 것으로 처리해(형사법 원칙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버린다.

 

그래서 보험처리로 끝나버리고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신호위반 안 한 것으로 보아 반대가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민사재판에서는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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