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처벌>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 발생> <민식이법 놀이>

by 찐럭키가이 2021. 7. 28.
728x90
반응형

#<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처벌>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 발생> <민식이법 놀이>

2019년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00여 명 중 1/3이 넘는 1,300여 명이 보행자였고 그 중에서도 456명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합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300명 정도인점에 비추어 볼 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처벌,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 발생,민식이법 놀이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처벌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10조에 보면 도로의 횡단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통행해야 되고 시골길과 같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도로의 횡단) 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6. 8.]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단횡단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처벌 자체가 상당히 약한데,도로교통법 157조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5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5, 8조제1, 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하지만 실제로 벌금형 선고하지도 않고 대부분 범칙금, 무단횡단 유형에 따라서 2~3만 원 부과되는 게 현실 이므로 범칙금 자체를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신호에 따라서 속도 지키고 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와서 무단횡단자 잘못 아니냐’,이렇게 많이 억울해 하는데 무단횡단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와 같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차도 멈출 수 있으면 멈춰야 하므로 멈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무단횡단자를 발견했는데 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고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통상적으로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대부분 생각 많이 하는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상당히 적고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초록불이 깜박일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인명피해가 난 경우 대법원 판례는 보행자 과실은 20% 운전자 과실은 80%를 인정 합니다.

 

위의 상황이 아니고 빨간불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40% 정도의 책임이 인정 됩니다.

 

기본과실이 그렇고,여기에 야간이라든가 옷 자체가 검은색이라 잘 안 보였다든가 갑자기 뛰쳐나왔다든가 도로가 넓다든가 보행자가 술을 먹었다든가 등 기타 사정이 고려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수정·가감될 뿐이지 아예 과실을 없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없게 되려면 운전자로서는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는 기본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자를 전혀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무과실로 보기도 합니다.

3.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 발생

좁은 길, 어떻게 본다면 빨간불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 좁은 길에서 차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주정차 된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됐다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타 무단횡단자보다도 튀어나왔을 때,보행자가 보였을 때부터 운전자가 피할 수 있냐 없냐,이 부분이 과실비율 판단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므로 주정차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4.민식이법 놀이

최근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놀이가 유행하는데 A씨는 좁은 길을 가는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 얼굴이 슬쩍 튀어 나오 길래 거북이 마냥 기어가고 있었고 지나가니까 아이가 튀어나와서 멈췄더니 아이가 갑자기 A씨 차 본네트 위로 점프를 해서 부딪히고 소리 지르니까 놀리면서 도망갔습니다.

스쿨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진짜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정말 심각한 사회현상입니다.

 

사실 민식이법시행되기 전에도 같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50년대에 따진다면 미군 차량 뒤에 막 쫓아가는 어린이도 있었고, 흰 연기 나오는 방역차 뒤에 쫓아가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이 차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특정 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은 사고가 나면 아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학교나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육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이런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경찰서,보험사 신고를 즉시하고 책임소재는 구체적 사실과 입증책임문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