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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착수> <야,언론 재갈물리기 반발...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by 찐럭키가이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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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착수> <,언론 재갈물리기 반발...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조국 삽화문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분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최소 매출액의 1만분의 1을 배상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을 넣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법안 곳곳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착수,,언론 재갈물리기 반발...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더불어 민주당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착수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언론 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민주당의 대안을 보면, 신설한 173조에 '허위조작보도'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30조의3)의 신설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 사진·삽화·영상과 기사내용을 다르게 해 왜곡할 경우도 포함시켰고 징벌적 손배제가 '조국 방지법'이 돼 버렸다고 혹자는 주장 합니다.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인터넷매체와 포털이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도 그 전 기사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의 하나를 했을 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는데,이 조항은 입증 책임이 언론사로 전환된것이며 정치 권력과 대기업이 검증 및 비판 보도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한 측이 아니라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안을 강행해 민주당은 신설한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1항에서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현행 언론중재법 302항에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액수를 정하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의 경우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보도했을 때에 고의중과실 징벌배상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그 '악의'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지속, 반복적인 경우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이라고 새로 추가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기자 구상권 청구 범위 축소조항도 들어갔는데 신설조항 제30조의4(구상권청구 요건)는 언론사등이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언론사등(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포함한다)을 기망했을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외에 언론사를 속이지 않는 한 기자에게는 배상을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1, 초기화면, 방송첫머리에 정정보도하도록 했던 지난 6일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과 달리 이날 통과된 민주당 대안에서는 정정보도를 보도가 이뤄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정정 대상인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되 적어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17).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도 신설했는데 제17조의2를 보면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를 통해 언론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단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엔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언론 재갈물리기 반발...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고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정보도 규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재량권을 통해 정정보도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 동일한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조적 범죄자들이 처음엔 다 허위조작, 악의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제기한다그것이 위협적이고, 결국 보도의 큰 위축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외국에도 이런 식의 입법례가 없다입법조사처가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배상액을 법원 판례로서 축적해나가는 것이지 손배액 상하한을 규정하는 나라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들에 의한 언론재갈물리기법안을 힘으로 강행처리했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끝까지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5곳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인과 정부 비판 보도를 봉쇄하려는 반민주 악법"으로 비판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컨대,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인 책임을 망각한 언론 때문에 자초한 일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게 될 경우에,언론의 탐사보도나 추가 보도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는 부작용도 예측되므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 보고 국민의 힘과 협상을 잘해서 조정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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