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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건…과실책임 확대해야> <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 처벌?>

by 찐럭키가이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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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과실책임 확대해야> <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 처벌?>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한 교통사고 중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가 1409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며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가 확대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또한,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붙여둔 차주,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에 어처구니없는 행동 까지,그런데 이런 민폐주차, 법적으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과실책임 확대해야,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 처벌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과실책임 확대해야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불법 주정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닌, 이 같은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사이에서 일어난 것을 말한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2018402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2건이 접수됐다.

 

연구소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고려할 때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유형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 중 59%는 차대() 차 사고였으며 차량 단독사고와 차대 사람 사고가 각각 26%15%로 나타났다.

 

차와 사람간의 사고 피해자들 연령을 살펴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16%를 차지했다.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 중 어린이 피해자의 비중이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비중(7.3%)2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540%로 인정됐다.

 

예컨대,차량이 야간에 불법 주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8세 아동을 치어 뇌타박상을 입힌 사고에서 1·2심은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과실을 26.8%로 인정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 신고율이 낮고, 보험사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직접 조사해 구상을 진행하기도 하나 사고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면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대부분은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전달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에 자진납부 감경 제도가 적용되고,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최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차량은 밀고 갈수 있게 한다든가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불법 주정차에 제재 수위를 높여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특히,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관광버스와 소형 트럭등 때문에 밤에는 세워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추돌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앞의 도로 상황이 잘 보이질 않이 사고발생시 그 책임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 이내에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하나 전국으로 다니는 화물차의 특성 때문에 등록된 차고지 아닌 도로 위 주차가 이어지고 있고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 하기 때문에 차고지 주차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화물차 불법주차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 20만 원

 

한 지자체의 경우 1.5t 초과 화물차 등록 대수는 2,767대이지만 수용 가능한 주차장 면수는 591면으로 수용률은 고작 21% 수준이므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아파트 이면주차,통로 막은 주차 처벌은?

사실 아파트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역시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곤란한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고 통행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며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걸쳐서 주차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관리업체의 주차관리 업무를 승용차로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형법은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두 군데 걸쳐서 주차한 것을 넘어서 통로까지 막아버렸다고 한다면,업무 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185조에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형법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육로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도 인천 송도 캠리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재판 단계에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가 합의해서 처벌 불원까지 했는데도, 집행유예까지 받았다.

 

또 다른 건은 자기가 주차를 못하니까 관리소장에게 한 대 주차 보장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니 불만을 가지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린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아파트 단지 안이므로 도로가 아니니 처벌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잘못된 정보로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성 메시지는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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