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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등 무단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이중주차의 법적문제?> <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

by 찐럭키가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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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등 무단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이중주차의 법적문제?> <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경차,여성운전자 우선에 주차,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단속?이중주차의 법적문제?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장애인 주차구역,소화전 옆,전기차,경차,여성운전자 우선에 주차,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소화전 옆처럼 주차하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뿐 아니라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정상적으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

 

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화전 옆에 주차해놓으면 불 났을 때 그냥 그 차를 밀어버리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에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다만,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데 많이 소극적일 뿐이나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법 주정차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소화전 옆 주차

전기차, 경차, 여성운전자우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모두 주차 관리업체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입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개인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니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 소유 도로로 자기 땅이라고 방해했다고 하면 도로는 소유 관계를 불문하므로 도리어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2.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단속?

거주자 우선구역에 오토바이가 있다면,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내부 규정도 봐야겠는데,법적으로 못한다고 보기보다 실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이중주차의 법적문제?

이중주차가 통상적으로 이미 주차된 차 앞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은데 이중주차 했다면,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통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법에서는 이중주차 허용여부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이중주차 안하면 주차를 못하니 현실적으로 허용되고는 있다.

 

아파트 관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주차 허용시간을 정해서 안내하기도 하며 이런 이중주차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중주차를 할 때, 잘못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으니 짧은 시간,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주차할 때 바퀴를 일렬로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놓고 기어는 중립으로 해놔야 할 것이다.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경우의 수로 본다면 민 사람, 차를 세운 사람, 주차관리업체, 세 사람이 사고에 대한 관여자로 볼 수 있다.

 

사망, 부상, 파손 사고 등이 났다면 민 사람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차한 사람,주차를 한다면 차바퀴를 똑바로 세우거나 경사로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는 등 이중주차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중주차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사로나 이중주차 사고가 빈번하다면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안내를 안 했다면 주차관리업체에게도 마지막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4.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

본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이중주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장애인 주차면 앞쪽까지 차량을 밀어놓고 가서 과태료가 왕창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럴 땐 해결방법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태료 단속된 부분에 대해 관할구청에 소명을 해서,내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책임을 면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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