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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인 가구 생계급여> <2022 저소득층 교육급여..스마트기기 구입 가능> <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또 밀린 기재부라는 비판> <시민단체의 양극화 심화라는 비판>

by 찐럭키가이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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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인 가구 생계급여> <2022 저소득층 교육급여..스마트기기 구입 가능> <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또 밀린 기재부라는 비판> <시민단체의 양극화 심화라는 비판>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내년에 최대 23.9% 인상된다.

2022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2022 저소득층 교육급여 최대 23.9% 인상..스마트기기 구입 가능,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또 밀린 기재부라는 비판,시민단체의 양극화 심화라는 비판등을 포스팅 한다.

 

1.20221인 가구 월 소득 58만여원이면 생계급여

지난 28일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올해보다 6.34%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적게 올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등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라 내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 인정액이 58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라면 1536324원 이하여야 한다.

 

이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보다 5.02% 오르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 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 2인 가구는 32685원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은 올해보다 73437천원 오른 153632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보다 35095원 올라 월 소득 인정액이 583444원인 경우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대상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7%, 2인 가구가 1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세워둔 증가율 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에 활용 가능한 최신 3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생긴 격차를 6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추가 증가율 1.94%를 더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4.32%70% 수준인 3.02%에다 추가 증가율을 더해 최종 증가율을 정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 가구들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졌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돼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기준 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올릴 수 없다고 버틴 기재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결과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원칙 합의 때 기재부의 의견을 반영해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으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은 것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2년 연속 기본 증가율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원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부대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했다자꾸 예외조항을 내밀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에서도 커졌다고 말했다.

2.2022 저소득층 교육급여 최대 23.9% 인상..스마트기기 구입 가능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됐다.

 

올해부터 초··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통합 지급된다.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가 331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5.7% 올랐다. 중학교는 466000원으로 23.9%, 고등학교는 554000원으로 23.7% 인상됐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및 지원내역

교육활동지원비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지급했으나 원격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스마트 기기, 인터넷비, EBS 교재 구입비 등으로도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한다.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사립 국제고, 사립 예술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56540원 이하다.

 

3.대선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또 밀린 기재부라는 비판

이에 따라 복지정책 수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복지 재정 소요도 늘어날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변경으로 내년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시민단체의 양극화 심화라는 비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예외조항을 넣은 취지는 과거의 소득자료만으로 내년의 삶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자는 것인데, 이번에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 4.32%라고 해도 올해 경기 반등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처럼 증가율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되레 올렸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경기 상황에서 원래 증가율 평균(4.32%)70% 수준(3.02%)만 반영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성도, 당위도 없다.

 

빈곤층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결정이고, 정부가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각컨대,사회전체적으로 보면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 하다고 하나 수급자 입장에서는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허리 다 구부러진 노인들이 기어 다니며 폐지를 주어 반찬값을 마련하는 실정과 연금등을 못 받는 노인 빈곤층,청년 실업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물질적인 삶을 보장 하여 가난,위험,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는자들에게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당신이 패자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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