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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주는 지방 자영업자들>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으로 결정>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신청 절차> <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최저임금제는 실업증가.암시장형성>

by 찐럭키가이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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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주는 지방 자영업자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신청 절차> <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최저임금제는 실업증가.암시장형성>

최저임금 못 주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며 지역경제 장기 부진·코로나 직격탄으로 범법자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자영업자와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대립 속에 최저임금제에 숨겨져 있는 속내를 알아 보기 위해 최저임금 못 주는 지방 자영업자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일자리 안정자금 내용과 신청 절차는?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최저 가격제(최저임금제)는 실업증가.암가격(암시장)형성은 경제학의 기본등을 포스팅 한다.

 

1.최저임금 못 주는 지방 자영업자들

경남 함양군의 한 PC방 아르바이트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보다 20% 적은7000원으로 5년째 이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개업 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낮췄다.

 

매년 최저임금이 치솟아 월 인건비는 수십만원 늘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2019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며 버티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된 것이다.

 

지방에서 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도 그렇다.

 

김씨와 같은 이유로 범법자로 내몰린 지방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못 주는 업주가 감소세를 이어간 수도권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30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노동경제학회장) 팀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고 10곳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대전이 201710.7%에서 지난해 13.4%2.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제주(15.3%17.9%)와 경남(12.4%14.9%)이 그 뒤를 이었다.

 

미만율이 가장 높은 강원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5분의 1(19.0%)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

 

반면 서울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2.8%에서 11.3%로 하락했다. 경기(10.5%10.4%)와 인천(14.0%13.8%)도 낮아졌다.

 

지방은 산업 기반 훼손, 인구 유출 등으로 장기 불황을 겪던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는 걸 포기하는 업주가 수도권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실정이다.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5.1%)이 확정돼 증가세가 더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의 불황, 인구 유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맞춰줄 여력이 없고 지방 근로자들은 일자리 감소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법 테두리 밖에서 일종의 이중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편의점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주고, 야간수당도 주지 않으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이 12000원 정도가 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므로 자영업자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하로 맞춰 쪼개기식으로 직원을 고용한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지방 편의점은 수습 기간을 둬 임금을 깎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반면, 서울은 점주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25 가맹점의 20193.3당 평균 매출은 서울이 3900만원인 데 비해 경북은 2190만원에 그쳤다.

 

실상이 이런 만큼 그간 경영계와 지방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별로 매출이 다른데, 왜 똑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화되고, 균형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 시행된 이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없다.

 

2.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32개를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3%)'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38.5%, '더 인상해야 한다'9.2%였다.

내년 최저임금 조정 필요 의견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60.8%·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외에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50%),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폐업, 채용 축소가 심해서'(33.1%),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32%),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25.2%) 순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는데 최저임금 지급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전례없던 피해를 입고 있다""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1000원에 달한다""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된다.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3.일자리 안정자금 내용과 신청 절차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2017119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지원 대상도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2018)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2019)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지원 대상이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에서 215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만약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되는데,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즉,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한다.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한다.

 

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다만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40,000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30,000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0,000

·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22일 이상: 50,000

· 19일 이상~21일 이하: 40,000

· 15일 이상~18일 이하: 30,000

· 10일 이상~14일 이하: 20,000

 

신청을 원하는 해당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00여 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도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4.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2003~2016년 기간의 근로소득을 살펴볼 때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8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한 데 그쳐서 저소득층의 낮은 근로소득이 양극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2003~2016년 누적소비 증가율이 4~5분위는 11.4%였지만 1~2분위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소득분위가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낮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2%p 높은 23.5%를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삶의 질이 취약함을 의미하며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2015년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p 증가할 때 5년간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 277만 명 근로자 중 약 80%가 청년·여성·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으로 이어져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촤저임금제

5.최저임금제(최저 가격제)는 실업증가.암시장(암가격)형성은 경제학의 기본

최저임금제(최저 가격제)는 시장임금(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하므로 노동수요는 줄고 노동공급은 증가하나 그 차 만큼 실업이 발생 한다.

 

또한,최저임금을 강력히 법으로 통제하니 노동수요자인 자영업자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며 일이 필요한 노동자들(알바생)과 노동 수요자인 자영업자들은 불법이라도 뒷거래로 임금을 낮추어 거래를 하게 되는바 암시장(암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이런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방식이 있는 바 그 예가 전술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현실화 해야만 최저임금인상의 목적(취지)을 달성 할 수 있고 실업을 줄일 수도 있으므로 세목 조정을 통해서라도 보전 해 주어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 않느냐 할 수 있으나 아래 래퍼곡선에서 보듯이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자영업자 수가 늘어라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조세수입은 증가 하는 것이다.

래퍼곡선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주장에는 가치적으로 동조 할 수 없으며 당장 보조금을 현실화 할 수 없다면 기재부,국회는 발상의 전환 해 매출액과 이익률,업종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가격차별화라도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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