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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 <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by 찐럭키가이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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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 <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격시험을 1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편,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등을 포스팅 한다.

 

1.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

 

당시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의대생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 등 유족들은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김씨가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씨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일실수입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계산했다. 먼저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김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A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대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했다면 일실수입의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 본과 학점이 3.01로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성적을 갖고 있었던 점,당시 김씨처럼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점을 근거로 그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김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A학생은 201910월 말 새벽에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다.

 

A학생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차량을 점유·관리한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차량 관리와 사용 상황,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김태흥 부장판사는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승용차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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