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 <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격시험을 1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편,중학생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등을 포스팅 한다.
1.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사건...대법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로 벌었을 소득 배상
❶당시 의대 3학년 1학기를 마친 의대생이던 김모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❷A씨 등 유족들은 김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김씨가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❸이 사건의 쟁점은 김씨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다.
❹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❺판례는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❻1심과 2심은 김씨의 일실수입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계산했다. 먼저 1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김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❼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❽대법원은 피해자가 의대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했다면 일실수입의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❾재판부는 김씨의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 본과 학점이 3.01로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성적을 갖고 있었던 점,당시 김씨처럼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점을 근거로 그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❿그러면서 “김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중학생 몰던 차 사고로 동승 친구 숨져…차주 상대 손배소 기각
❶A학생은 2019년 10월 말 새벽에 친구가 모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사고로 숨졌다.
❷A학생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❸이에 대해 B씨는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제 차량을 점유·관리한 실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❹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라고 전제했다.
❺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차량 관리와 사용 상황,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면서 "그러므로 피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❻울산지법 민사15단독 김태흥 부장판사는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승용차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