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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 과실?> <남의 차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시 책임?>

by 찐럭키가이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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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 과실?> <남의 차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시 책임?>

주택가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해놓으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바쁜 출근 시간 주차장에서 미숙한 차량 주인 대신 남의 차를 대신 빼주거나 주차 해주는 경우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남의 차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등을 포스팅 합니다.

 

1.주택가 집 앞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집 차들이 저희 집 앞에 주차

결국 자기 집 앞, 앞마당에 다른 집 차량에 주차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화번호 보고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안 뺐을 때가 문제인데 안 뺀다면 특정 집,빌라 같이 큰 집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 통로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아파트 같은 통로를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

보통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전조등이 앞의 장해물에 대해서 빛을 비춰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은 안 켠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로 1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사고 경위에 따라서 기본 과실이 주어지겠지만, 전조등 안 켠 것 자체로 10% 정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남의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남의 차 대신 주차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피해차량은 무보험이나 자차로 처리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대리 주차를 해주다가 사고 냈을 경우 차주의 과실은 30%에 불과하지만 대신 운전해준 운전자는 과실이 70%로 높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서울 마포구 소나타 차량 주인인 A씨가 최근 주차장 내에서 차량 파손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는데 청구 대상이 2명이 되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레이차주 B씨는 자신 차 앞에 세워진 SM5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침 C씨가 자리에 없자 C씨 어머니가 나와 B씨에게 대신 주차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B씨가 SM5 차량을 운전해 자신 차를 먼저 뺀 다음 SM5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인 A씨는 공업소에 차를 맡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대신 차를 운전한 B씨와 차량 주인인 C씨 간 책임공방이 벌어지면서 졸지에 보험금을 누구한테 청구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A씨는 무보험 차량으로 처리하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며 사고 후 바로 세 차주 모두 각자 보험사에 접수하면 사건 피해자 A씨 일은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자 자동차 보험 중에서 가입한 특약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상황을 맞춰가면서 처리하는 것인데 B씨에게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 돼 무보험 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특약이 없다면 A씨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다만 A씨가 자차로 처리할 경우 무과실이라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되겠지만 할인이 유예가 될 수 있어 이 점의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 B씨와 C씨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책임공방이 더 길어지면 B씨나 C씨 모두에게 보험처리 신청 뒤 경찰에 신고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후 다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화로 증거를 남기기보다는 제 3자가 봐도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기는 것이 명확한 의사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자인 차량 주인도 과실 못 피해차량 맡기거나 맡기지 말아야

이제 B씨와 C씨 간의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법률적으로는 운전을 대신 해준 B씨에게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됩니다.

 

B씨의 경우 운전을 한 당사자이기에 A씨 입장에선 100% 과실이 맞지만 B씨 입장에선 운전하게 된 계기가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잘못으로 생긴 일이므로 C씨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B씨의 경우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 될 가능성이 높고 C씨는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책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결국 C씨이기 때문에 B씨가 직접 운전을 했어도 자동차 보험이 결국 차량과 차량의 피해의 정도를 구분 짓기에 직접 사고를 낸 차량의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C씨에게 더 높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남의차 대신 운전해 주다 사고

이 경우 C씨 자동차보험에서 가입 된 특약 내 책임보험이 있다면 C씨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임의보험이 안 되고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엔 B씨에게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차를 함부로 운전해준다고 나서거나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해도 본인 운전 실력을 과신해 나서는 일은 보다 신중해야 한며 사고가 났을 경우 때에 따라서는 부탁한 차량 차주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다수는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게 잡히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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