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애완견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목줄 안한 개..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습니다.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습니다.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❶A씨는 지난 2019년 6월22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습니다.
❷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❸이에 차주 A씨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서 B씨는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43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❹반면 견주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비 등 72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❺울산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복열·김현진·신형철)는 차주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차주가 잘못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❻우선 재판부는 차주 A씨의 차량 수리비 배상 주장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❼재판부는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❽이어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A씨의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❾그러면서 견주 B씨의 치료비 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A씨는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❿다만 "B씨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씨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⓫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치료비 144만원에 피해견과 10년 넘도록 장기간 생활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B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차주 A씨가 견주 B씨에게 총 19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⓬통상적으로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대부분 생각 많이 하는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상당히 적고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초록불이 깜박일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인명피해가 난 경우 대법원 판례는 보행자 과실은 20% 운전자 과실은 80%를 인정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하세요!>
#<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처벌>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 발생> <민식이법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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⓭위의 상황이 아니고 빨간불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40% 정도의 책임이 인정 됩니다.
⓮생각컨대,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판결 역시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듯 합니다.
⓯한편,피해견은 사고 당시 ▲2.6㎏의 소형견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A씨의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점 등이 A씨의 수리비 청구를 부인 한 듯 보이니 만약 대형견이고 대형견이 부딪혀 차가 부서졌다면 수리비 청구도 가능 할 듯 하며 구체적 사건에 따라 위 판결은 달라 질 수도 있으니 참고 하였으면 합니다.
⓰마지막으로 무단횡단자(고속도로 제외)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전방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이 있으니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