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횡단보도와 애완견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목줄 안한 개..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

by 찐럭키가이 2021. 8. 7.
728x90
반응형

#<횡단보도와 애완견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목줄 안한 개..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습니다.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습니다.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할까요?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A씨는 지난 2019622일 오전 6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차주 A씨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서 B씨는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43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견주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비 등 72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1-2(부장판사 안복열·김현진·신형철)는 차주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차주가 잘못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차주 A씨의 차량 수리비 배상 주장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A씨의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견주 B씨의 치료비 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A씨는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씨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치료비 144만원에 피해견과 10년 넘도록 장기간 생활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B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차주 A씨가 견주 B씨에게 총 19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대부분 생각 많이 하는데 무단횡단자의 과실은상당히 적고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초록불이 깜박일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인명피해가 난 경우 대법원 판례는 보행자 과실은 20% 운전자 과실은 80%를 인정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하세요!>

#<무단횡단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 처벌>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좁은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 발생> <민식이법 놀이>

https://jinluckyguy.tistory.com/387?category=0

 

위의 상황이 아니고 빨간불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40% 정도의 책임이 인정 됩니다.

 

생각컨대,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판결 역시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듯 합니다.

입마개와 목줄

한편,피해견은 사고 당시 2.6의 소형견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A씨의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점 등이 A씨의 수리비 청구를 부인 한 듯 보이니 만약 대형견이고 대형견이 부딪혀 차가 부서졌다면 수리비 청구도 가능 할 듯 하며 구체적 사건에 따라 위 판결은 달라 질 수도 있으니 참고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횡단자(고속도로 제외)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전방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이 있으니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