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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by 찐럭키가이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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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작년 하반기 시끄러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바뀌었으며,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정전에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도 포스팅 합니다.

특히 20대~30대 사회초년생들과 이제 가정을 꾸려 부모로부터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60~70년대 전재산이 보증금뿐인 세입자들이 세든 집의 경매라든가 집주인의 횡포로 길거리로 내쫒기는 사례가 큰 사회문제가 되자 1981년에 최초 제정된 법입니다.

 

2(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용 건물에 한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상가는 상가임대차법이 따로 있습니다.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민법에는 물권의 한 종류로 전세권(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은 전세권이 아니고 일명 채권적 전세임)채권의 한 종류로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물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수 있는 힘이 있지만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위 채권적 전세는 보호를 못 받아 오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김으로써 보호를 받게 된것입니다.이때 대항력은 주택인도+전입신고이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거죠?

 

문제는 전입신고와 그 다음날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담보를 잡히고 융자를 받는 경우에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이따끔씩 문제가 되고 있으나 어쩔수 없는 일이니 집주인의 관상을 잘 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3조제1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확정일자를 갖추는것도 중요 합니다.확정일자를 갖추어야 그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 3조의35, 3조의4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3조의3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3조의2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확정일자를 부여 해주는 기관입니다.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해야겠죠?또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동의 장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4(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 제3조의6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 소재지

 

5. 임대차 목적물

 

6. 임대차 기간

 

7. 차임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12. 30.]

 

 

 

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2020년 주요 개정 내용중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고 반년이 훌쩍 지났고,그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는 점점 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공고해졌고,시장에서도 세 낀 물건이 갖는 위험도 때문에 집주인 거주 매물에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 문화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확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면,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정해진 날에 퇴거한다는 서약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항상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입증하여야 하나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이 우선 적용되고,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2,3호의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부동산 실물시장에서는 계약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액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A씨는 “4년째 산 세입자가 이번에 갱신권을 쓰면서 도합 6년을 살게 됐다”며 “새로 전세놓는 집들은 몇억이나 더 비싸게 받는데, 5%도 올리기 싫다면서 2.5%만 올려주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더라”며 “이젠 내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오는데 B씨는 “5%올려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예전과 달리 감정적으로 나오고, 수리할 부분이 발생해도 알아서 고쳐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래 그림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테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8(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 일정금액까지는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시하여 무조건 보호해준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그렇다면 담보물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수 있겠네요!따라서 약삭 빠른 은행은 방갯수등을 미리 파악하고 세내줄 것을 예측하여 이를 감하여 대출을 해 줍니다.

 

어째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잊지말아야 할것이 경매등기 신청전에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쳐야겠죠?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3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이 정도 금액은 지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유념 하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지역에 따라 보증금 금액 상한선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만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우선변제를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부분 지우지 마시고 핸펀에 보관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는 올 6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돼 어느 동네 전월세 가격이 어떤 수준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처럼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세워주길 바래 봅니다.

 

아무튼 임대차보호법개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역시 땅은 한정되어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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