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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로 피해 원생의 손바닥 3대를 때려 문 닫은 학원> <제천시교육지원청 폐지 결정> <헌법소원 제기와 네티즌들>

by 찐럭키가이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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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로 피해 원생의 손바닥 3대를 때려 문 닫은 학원> <제천시교육지원청 폐지 결정> <헌법소원 제기와 네티즌들>

충북 제천의 모 교습소(학원)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에게 훈육성 체벌을 가했다가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았다.

회초리로 피해 원생의 손바닥 3대를 때려 문 닫은 학원,제천시교육지원청 폐지 결정,헌법소원 제기와 네티즌들등을 포스팅 한다.

1.회초리로 피해 원생의 손바닥 3대를 때려 문 닫은 학원

원장 A씨는 당시 교실에서 떠들고 내준 문제도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들 의견을 구해 회초리로 피해 원생의 손바닥 3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원생은 엄마를 만나자 울면서 맞은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끔 혼도 나야 교육 가치를 알게 된다는 신념에 다른 원생을 때리거나 위해를 끼치면 5대 범위에서 손바닥 체벌을 하겠다고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말씀드렸다""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2.제천시교육지원청 폐지 결정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앞서 제천시는 2차례의 사례판단을 거쳐 이 학원 A 원장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봤다.

 

피해 원생 부모는 시청을 찾아 상담공무원에게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시는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실제로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5일 뒤인 지난 49'인지 신고' 건으로 접수했다.

 

시는 원생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 6월 아동학대로 자체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했으나 원장의 이의제기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달 변호사,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로 재차 판단했고, 심의 결과를 교육청에 알렸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하고 사례 판단했다""정서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도 아동을 체벌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제천시의 '아동학대 혐의 있음' 통보에 따라 지난 4일 모 학원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한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했다.

3.헌법소원 제기와 네티즌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학원장은 경미한 사안까지 아동학대로 판단해서 학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1항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조는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학원장 A씨는 1996년부터 학원을 운영해 왔다.

 

한편,네티즌 B씨는 학대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때린 것 자체만 문제 삼아라.

학대라는 말은 몹시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한 것을 말한다.

학대개념을 너무 넓게 적용하여 이 사회가 학대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비판 하고 있다.

 

또한 네티즌 B씨는 요즘 왜들이 쌰가지가 없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은 일상이고 회초리뿐만아니라 몽둥이로 맞아 가면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 그런 선생님밑에서 공부한 애들이 전부 다 잘되어 지금도 열심히 살아간다.그런데 요즘 애들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앞날이 휀하지.라고 비판 한다.

 

생각컨대,경찰도 교육, 훈계, 공익 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폭력이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꿀밤, 지팡이로 툭툭 치기,옷 잡아당기기 등 과거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도 이제는 경찰이 정당행위로 판단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폭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거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닌 화풀이 등 폭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경미한 폭행이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위 사례의 경우 큰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원생들 의견을 구하여 사랑의 매를 때린 점에서 정당행위라 봄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사랑의 매를 이유로 악용하는 폭력 및 학대를 하는 자들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도 아동을 체벌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교육이념을 추구 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학원 폐쇄까지 한 점은 과하다 싶으며 향후 학대,정당행위,사랑의매등 범위와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판결을 기대해 본다.

 

<정당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정당행위> <'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 <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유리병 폭행>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

https://jinluckyguy.tistory.com/369?categor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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