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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해외 출장 어렵고 원칙적으로 5년간 취업도 제한> <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등 여전한 ‘사법 리스크’남아 있어>

by 찐럭키가이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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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해외 출장 어렵고 원칙적으로 5년간 취업도 제한> <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등 여전한 사법 리스크남아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지만, 사면이 아니어서 운신의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가석방 신분으로는 5년간 취업 제한에 걸려 경영 현장 복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이후 거론되던 이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도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며 아직 재판도 남아 있어 다시 구속될 여지도 있다.

이재용 가석방해외 출장 어렵고 원칙적으로 5년간 취업도 제한,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등 여전한 사법 리스크남아 있어등을 포스팅 한다.

 

1.이재용 가석방해외 출장 어렵고 원칙적으로 5년간 취업도 제한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출소하나 이 부회장은 2017년 초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도 한달여간 칩거한 바 있어 이번에도 당장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만큼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조치로 해외 출장이 제한되고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 종료일은 20227월인만큼 원칙적으로 20277월 이후에 취업 제한이 풀린다.

 

일각에서는 신규 취업에만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해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데다 201910월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은 만큼 취업제한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450억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무보수로 재직 중이라며 취업이 아니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현 상태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풀려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의 취업제한 대상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이며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시민 단체등은 가석방도 반대 했지만 가석방 후 취업승인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삼성전자가 나서줘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라며 경영활동을 위한 각종 장애물이 제거돼야만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이 부회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한 만큼, 법무부의 취업승인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연내 경영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등 여전한 사법 리스크남아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가석방 심의를 통과했지만, 또 다른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외에 부당합병·회계부정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2일 재개된다.

 

이 재판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됐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받아 왔다.

 

이달 19일에는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 심리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차 공판이 열린다.

 

당초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던 검찰은 이후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를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이 이달 13일에 출소하더라도, 가석방날 앞뒤로 서울중앙지법에 다른 재판으로 연이어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정

가석방 실효조항(형법 74)에 따르면 가석방 중 새롭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은 재판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석방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안에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가석방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열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이 11명에 달하는 데다가,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어서 1심 재판의 결론이 약 1년 안에 두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 해당 형법 조항이 오는 12월 개정 시행을 앞둔 점도 변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석방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에 한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가석방 후 이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는 내년 3월 대선에 나설 여야 주자가 완전히 결정되는 연말이 돼서야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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