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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오늘 15일부터 완화.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 시간 22시까지 연장, 비 수도권 운영 시간 제한 해제

by 찐럭키가이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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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15일 0시부터 적용!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 시간 22시까지 연장, 비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1.조정 배경

이번 조정방안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주요 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다수 발생하고 있으,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

 

2..주요 핵심 내용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3.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현 상황 진단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 확진자 수감소하여,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 충족하고 있다.

 

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 지속되는 양상보이고 있다.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지속 발생하고 있으며,이번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해외유입 위험 증가하고 있다.

※(영국 변이) 64건, (남아공 변이) 10건, (브라질 변이) 6건 (2.11일 기준)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어려움도 가중

고 있다.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요청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 요청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내용

 

거리두기 단계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도권은 1.5단계조정하고, 215() 0시부터 2.28()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방역 상황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48만 개)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52만 개) 운영시간 제한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43만 개) 운영 제한시간 22시까지 완화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티룸

 

개인 간 접촉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한다.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로 집합금지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좌동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100명 미만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 오락실, ,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48개소) 운영시간 제한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가능하고, 22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금지된다.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유지한다.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

 

비수도권 방역 조치 세부내용

비수도권은 1.5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52개소)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관람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협의하여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 일부 조정한다.

 

-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자율과 책임기반 방역 관리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 운영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별도지자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지속 실시하여 확진자 조기발견하, 전파 규모 최소화한다.

 

종교시설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방역관리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발표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보건 복지부 발표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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