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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2개 Q&A로 알아 보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by 찐럭키가이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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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2Q&A로 알아 보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

,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

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

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을 뜻함)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1

 

 

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1)하며,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2.가족 모임 관련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장례식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1명으로 가능

 

3.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4.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을 하는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1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기타

Q2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해당

 

2.‘다중이용시설관련 Q&A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28.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식당·카페 (전국)

Q29.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30.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1.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32.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3.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스키장 (전국)

Q34.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는 0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30 참조)

 

Q35.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6.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

 

-, 수도권의 경우 수용가능인원*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 비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3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수도권)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3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수도권)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노래연습장 (수도권)

Q39.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수도권)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

30

50

70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4

24

41

5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40.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41.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2.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4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4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

20

30

50

100

200

300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4

16

24

41

82

165

247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예시>

시설면적(/)

48

52

78

비고

158.67

171.90

257.85

당구대(1) 최대수용인원: 4

설치 당구대 수()

7

8

11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8

20

22

3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44.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45.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학원 (수도권)

Q46.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운영제한 시간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또는 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47.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48.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49.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50.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1.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5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모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54.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예배실 등)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5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5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5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5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6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6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가능함.

 

Q6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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