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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by 찐럭키가이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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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그간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은 보장받는지,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한,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등을 포스팅 한다.

 

1."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일단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인 816, 104, 1011일이 '빨간날'이 되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816일의 경우,법령상 모든 회사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300인 이상, 올해 130~299인 이하, 내년 15~29인 사업장으로 816일을 비롯한 올해 대체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광복절(공휴일)816(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체공휴일에 일할 경우 임금 계산법은 이 때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등 총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된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도 있다.

 

예컨대 816일에 일하고 원래 일하는 날(소정 근로일)18일에 쉬는 것이며 이 경우 16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사업장의 경우예컨대 일하는 날인 15일과 16일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경우다.

 

이 때는 둘 다 공휴일로 봐야 하므로 이날 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일하고 다른 날 쉰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2.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지 않고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되며 또 고가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상시화된다.

 

우선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령자와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단 기부금이나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간소화 자료 수집 의무화가 안 돼 자신이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했던 항목들은 기존과 같이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긴소화 절차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집중 기간 접속 장애 등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서버 확충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겪은 자영업자 291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4,000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집합 금지, 경영 위기 등의 사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 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할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과 불법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주류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하반기부터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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