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그간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은 보장받는지,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한,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등을 포스팅 한다.
1."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❶일단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했다.
❷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빨간날'이 되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❸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8월16일의 경우,법령상 모든 회사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❹지난해 1월 300인 이상, 올해 1월 30~299인 이하, 내년 1월 5~29인 사업장으로 8월16일을 비롯한 올해 대체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❺광복절(공휴일)과 8월16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❻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체공휴일에 일할 경우 임금 계산법은 이 때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등 총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된다.
❼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도 있다.
▲예컨대 8월16일에 일하고 원래 일하는 날(소정 근로일)인 18일에 쉬는 것이며 이 경우 16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❽만약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사업장의 경우예컨대 일하는 날인 15일과 16일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경우다.
▲이 때는 둘 다 공휴일로 봐야 하므로 이날 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일하고 다른 날 쉰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2.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고 노동자는 사실여부만 확인...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❶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지 않고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되며 또 고가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상시화된다.
❷우선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가 도입된다.
❸고령자와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 출력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❹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전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❺단 기부금이나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간소화 자료 수집 의무화가 안 돼 자신이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했던 항목들은 기존과 같이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❻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집중 기간 접속 장애 등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서버 확충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❼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겪은 자영업자 291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 4,000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기존 조치에 더해 집합 금지, 경영 위기 등의 사유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 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할 방침이다.
❽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액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과 불법 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❾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해서는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❿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주류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할 예정이다.
⓫김대지 국세청장은 “하반기부터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