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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유보

by 찐럭키가이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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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유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후 오늘 1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미만부터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만 65세 미만인 경우만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대상자를 27만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아스트라제네카백신에 대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유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유효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식약처가 해당 백신에 대해 품목허가 시,'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한 점을 감안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자,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은 명백하지만,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자칫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될 대상자는 3월부터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여 명,코로나19 방역요원이나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 78천 여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체적인 접종방안은 요양병원고위험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2월말에서 3월초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도입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제공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약 5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제공되는 화이자 백신의 구체적인 접종방안은 감염병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자체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백신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발표 했는데,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 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1 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 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 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 일 이내에 제 2 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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