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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사건…진실 밝혀질까?> <캄보디아에서 추방…살인교사 혐의로 국내 압송>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어떻게 체포했나?...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

by 찐럭키가이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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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사건진실 밝혀질까?> <캄보디아에서 추방살인교사 혐의로 국내 압송>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어떻게 체포했나?...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살해된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당시44)의 살인교사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만 해도 검사 출신을 보복한다는 것은 검찰조직이 끝까지 추적해 엄벌 한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결국 미제 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이 흘렀다.

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사건진실 밝혀질까?캄보디아에서 추방살인교사 혐의로 국내 압송공소시효 만료됐는데 어떻게 체포했나?...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등을 포스팅 한다.

 

1.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사건진실 밝혀질까?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44살이던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1999115일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운전대에 고개를 숙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승용 변호사 차

당시 그는 예리한 흉기로 여섯 차례 찔린 상태였으며 당시 경찰은 이 변호사가 살해당했다고 보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차량과 도로 곳곳에서는 많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씨의 가슴과 배는 예리한 흉기에 수차례 찔렸고, 왼쪽 팔꿈치도 관통됐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돈과 소지품은 차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계획 살인에 무게가 실렸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당했다는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도 큰 이목이 쏠렸고 이 씨는 사법연수원 14기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동기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한 데 이어 현상금까지 내걸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른 인원만 6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수사본부는 해체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은 지난 2014115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이전의 살인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된다.

 

2.캄보디아에서 추방살인교사 혐의로 국내 압송

경찰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A(55) 씨가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0) 살인 교사 혐의로 A(55)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제주지법에서 21일 오전 11시 열린다.

 

제주지역 모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A 씨는 1999115일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왔다.

 

A씨는 지난 6월 말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추방됨에 검거된 상태였고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3.공소시효 만료됐는데 어떻게 체포했나?...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

이 사건은 기존 15년이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경찰은 일명 태완이법이 적용해 검거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도 부르며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다.

 

태완이법은 1999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2015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타까움을 일으킨 바 있다.

 

형사소송법 253(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만큼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은 당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지만,A 씨가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팀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115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고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1150시가 아닌, 최소 만 8개월을 제외한 20158월 이후가 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20157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해당 사건에 대해 태완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정하지 못했던 피의자가 A씨는 지난해 지난해 627일 한 방송에 제 발로 나와 유탁파 두목 백모(2008년 사망)씨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2014년 사망)씨가 그를 살해했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이 변호사의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고,범행에 사용된 유사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그가 이 변호사를 살해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에 돌입했고 경찰은 A 씨가 인터뷰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 변호사의 관련 인물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면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국,법률가인 검사들도 실수로 공소시효를 실수로 잘못 계산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하어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 나섰다가 22년 전 범행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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