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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내달 6일부터 신청> <재난지원금 생년도 요일별 조회·신청> <국민지원금,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by 찐럭키가이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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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내달 6일부터 신청> <재난지원금 생년도 요일별 조회·신청> <국민지원금,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11조원에 달하는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추석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국민의 약 88%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국민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내달 6일부터 신청,재난지원금 생년도 요일별 조회·신청,국민지원금,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지원금 사용처,국민지원금 이의신청등을 포스팅 한다.

1.국민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내달 6일부터 신청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사용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지원금은 10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한 다음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자신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96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충전할 경우 96일 월요일부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9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제로페이''경기지역화폐' 등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9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사용 기한은 12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방법

2.재난지원금 생년도 요일별 조회·신청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인지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197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조회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3.국민지원금,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으며 이것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난 6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며 F-5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계획이다.

 

4.지원금 사용처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되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에선 올해 학원비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5.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29)에서 2주 뒤인 1112일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하며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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