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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 <수술실 CCTV법 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by 찐럭키가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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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 <수술실 CCTV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지난해 7월 첫 발의 이후 11개월 만에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환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는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수술실 CCTV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등을 포스팅 한다.

1.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대리수술·성범죄 막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3인 중 찬성 135, 반대 24, 기권 24인으 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개정안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다.

 

개정안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해 영상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제한된다.

 

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당한 사유와 보관기관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의 폐쇄성과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또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요구에 따라 촬영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의료단체 측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해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반박하며 환부노출 촬영이나 정보 보안사고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소극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밖에도 촬영범위를 구체화하고 목적외 이용·임의조작 금지 등 보호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수술실 CCTV2년 후 시행.. 의사단체 헌법소원 내겠다

앞으로 2년 뒤부터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20218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에도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정투쟁으로 이번 개정안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들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료의 질적 저하,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독소조항을 규명·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악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정부·여당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도 공동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사의 방어 수술을 조장하고,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 노출 우려,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법이 드디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201517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7개월 만으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내지 1년 뒤부터인데,이번 개정안은 공포 2년 뒤 시행되는데 의료인을 포함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길게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 단체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촬영 예외 조항이 폭넓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의무화법은 수술실 생일 파티 등의 논란으로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후 계속되어온 수술실 내 성범죄와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으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시티브이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 보호에 부합한다며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었다.

 

생각컨대,의료계는 일부의사들의 일탈을 가지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한다고 하지만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해서 의사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으며 또 대다수 의사들의 방어 수술을 조장하고,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것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의학적 기준에 의해 수술을 했을 때는 면책을 해주므로 이 논리는 그 동안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보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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