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란?...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2만 원 vs 10만 원> <올해 7월부터 시행..사전청약제란?>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당장 자금이 있다면 매매가 가장 편하고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또' 당첨 확률이라는 청약에 도전할 생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대부분 그 내용을 모른다.따라서 주택 청약제도...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 달 2만 원 vs 10만원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지,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전청약제란 무엇인지 포스팅 한다.
1.주택청약제도란 무엇인가?...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❶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❷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❸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의 청약통장만 있었는데,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을 위해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약자격이 발생하는데, 분양주택의 규모에 따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적금형식으로 불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단,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20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❹2009년 5월 6일 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었고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통장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❺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❻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2.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2만 원 vs 10만 원
❶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기준 약 27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이다.
❷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
❸다들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낮은 당첨률도 그렇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 고민하는 이는 대개 2만 원을 납입 한다.
❹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2만 원을 납입 하는 경우애는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납입 할 것을 추천 한다.
❺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❻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민영주택으로 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올라온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피자.
❼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르다.
▶8월 기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모두 해당한다.
▶전국 일부 지역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한다.
▶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니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
❽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
❾다시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한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된다.
❿주택청약은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에서 입주자가 다 선정되면 여기서 끝나지만 미달일 때는 2순위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
▶40㎡ 이하 국민주택은 1순위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자로 금액보다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과 10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40㎡ 이하 국민주택 청약 때는 전자가 총액은 적어도 횟수가 더 많아 1순위가 되고 당첨 조건에 해당한다.
⓫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정하고 1순위가 미달일 때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하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이며 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⓬지금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입주자저축으로 2009년 5월 출시) 하나지만, 그 전에 가입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총 4종류의 청약통장 중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2종류 통장을 이용해 청약한다.
▶민영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해야 했지만 최근 가입자라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가입한 통장도 유지 중이라면 청약에 쓸 수 있다.
3.올해 7월부터 시행 사전청약제란?
❶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작됐으며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❷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분양 공고문, 단지 정보 등 공급 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❸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 6만 호.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으로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청약 때 제공될 예정이다.
❹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❺다만, 타 단지 본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❻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한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