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추석때 거리두기는?..추석 때 가족모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 하였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등을 골자로 한다.
9월 6일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4단계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추석때 거리두기는?..추석 때 가족모임?등을 포스팅 한다.
1.9월 6일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❶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❷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❸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❹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❺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2.4단계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추석은 8인까지
❶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❷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❸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❹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❺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❻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❼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❽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하였다.
❾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❿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3.추석때 거리두기는?..추석 때 가족모임?
❶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❷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며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❸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❹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❺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❻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❼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❽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❾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집콕문화생활 (culture.go.kr/home) 內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9.17∼9.26.))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1~9.22)*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18~22, 과기부)을 운영한다.
* 예) ①‘우리 가족 함께 메타버스에서 추석을 즐겨요’(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등), ②‘온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선물 송금 방법 등 교육)
** 예) 생방송 한가위 보름달/우주정거장 관찰, ‘달’ 주제 과학뉴스 소개 및 해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부)한다.
❿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⓫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⓬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⓭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⓮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⓯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⓰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⓱한편 김 총리는 모더나 백신 도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오후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했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공급 물량과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⓲이어 "추석 전, 국민 70%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 안내해 드린 접종계획에도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