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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 <어머니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

by 찐럭키가이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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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 <어머니 실수 한번에..사망한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최근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란 무엇인가?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한다,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10억 빚 떠안게 된 억울한 아들,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냐..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등을 포스팅 한다.

1.상속의 포기란 무엇인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1041).

 

쉽게 말해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는 상속포기할거야하면서 혼자 마음 먹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주의 해야 한다.

 

Q.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사망자)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1041, 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44조제1항제6).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Q.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A.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결과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진 빚은 물론 부모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1042).

 

Q.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43681 판결),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1043).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된다(민법1053조제1).

 

Q.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A.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43681 판결).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해보고 수임료를 물어본 후 변호사 선임을 추천한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가사소송규칙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36조제3)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한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인지: 5,000
× 청구인 수
송달료: 청구인수
× 우편료 × 6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망 일 :

최 후 주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2021 . . .

 

위 청구인 1. 󰂙 (인감 날인)

2. 󰂙 (인감 날인)

3. 󰂙 (인감 날인)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인감 날인) 󰂙 (인감 날인)

 

〇〇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신청 시 알아볼 사항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부모(1)와 조부모(2)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참조).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 없는 경우 절차는 민법 제10531059조 참조

 

그 밖에 참고할 사항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문제

 

상속인이 성년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1020).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민법1021).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1043).

 

Q.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된다(민법1044조제1).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민법1044조제2항 및 제1023조제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민법1044조제2, 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1).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1044조제2, 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2).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1044조제2, 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3).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1044조제2, 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4).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118)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1044조제2, 1023조제2항 및 제25).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민법1044조제2, 1023조제2항 및 제26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민법1024조제2).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76조제1).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76조제2, 75조제1항제1호 및 제2).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추인할 수 있게 된 날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76조제3항 및 제75조제2).

2.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공단’)과 상속 채무 등 위기아동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보장원은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의 공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적극 논의됐다"라며 특히 법률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장원은 공단과 협력해 빚 대물림 등 채무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한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229개 시군구와 아동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아동복지기관에 법률서비스 이용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아동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동 협약이 상속채무 발생, 법정대리인의 공백,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 아동 전반의 삶을 흔드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아동에게 공백 없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대상아동이 보다 촘촘한 사회적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을 찿아가 1차적으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3.어머니 '이 실수' 한번에..사망한 10억 빚 떠안게 된 억울한 아들

아버지 사망 직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일부는 장례 비용에 보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국 A씨는 아버지가 남긴 10억원의 빚을 꼼짝없이 모두 떠안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아버지가 남긴 것을 정리하려는 마음에 계좌에서 돈을 꺼낸 것뿐인데,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상속을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 고인 재산을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A씨처럼 사소한 실수로 인해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법(1026)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청산하는 행위)을 하기 전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후 상속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재산 목록에서 누락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상속 포기 이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로 A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인출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하며 고인이 사망한 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나 입원비 등을 고인이 남긴 재산으로 내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장례 비용을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아니라 상속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봄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것이며,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4.25.선고.973996판결)

 

4.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냐..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

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을 받을 보험수익자를 지정한다.

 

통상 보험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의 법정 상속인이거나, 이들을 제외한 특정한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고인이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되며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는 유효하다.

 

반면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그렇다.

 

고인이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도 약관을 따져봐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한 고인일 경우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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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상속의 의의,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신고방법,한정승인신고서 제출등>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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