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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상속의 의의,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신고방법,한정승인신고서 제출등>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나?>

by 찐럭키가이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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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상속의 의의,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신고방법,한정승인신고서 제출등>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나?>

상속포기를 하면 전편 상속포기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 재산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자신의 상속인으로서의 자녀가 있다면 상속포기 후 그 채무는 자녀들에게 대물림 할 수 있으나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하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는 발생 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해칠수 있으므로 까다롭게 법원은 확인 한다.따라서,아래 처럼 복잡하니 법률구조공단에 찿아가서 먼저 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한정상속의 의의,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의 신고방법,한정승인신고서 제출등,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나?등을 포스팅 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의 차이점

▲그러나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1019조제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한다(민법1019조제3).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7904 판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1029).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1019조제1)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44조제1항제6).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민법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44조제1항제6).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36조제3).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법1030조제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액 5,000
× 청구인 수
송달료 13,000
× 청구인 수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달장소 :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사건본인(사망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

등록기준지 :

최 후 주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1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1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망인)가족관계증명서(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1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

 

 

2021 . . .

위 청구인 1. 󰂙

2. 󰂙

3. 󰂙 청구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청구인의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을 것)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지법, 지원)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청구인별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인별 각 13,00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전화() 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재판 진행이 원활하오니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2)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 부동산

 

 

. 유체동산

 

 

. 금전채권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등
소극재산 - ) 부채증명서, 소장사본 등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며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된다.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된다(가사소송규칙75조제3).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1020).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민법1021).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되고(민법1028)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1031)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1032조제1).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된다(민법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된다(민법1032조제2, 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1032조제2항 및 제89).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1032조제1)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1033).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1032조제1)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1034조제1).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다.

 

특별한정승인(민법1019조제3)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하나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된다(민법1034조제2).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1032조제1)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민법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1).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한다(민법1035조제2).

 

수증자에 대한 변제:한정승인자는 민법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1036).

 

상속재산의 경매: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한다(민법1037).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1032)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별한정승인(민법1019조제3)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민법1038조제1).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민법1019조제3)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민법1038조제2).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된다(민법1038조제3항 및 제766).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1032)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민법1039).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1024조제1).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민법1024조제2).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한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가사소송규칙76조제1)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76조제2, 75조제1항제1호 및 제2).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추인할 수 있게 된 날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76조제3항 및 제75조제2).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나?

사례1: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C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인 B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1032조제1).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1035조제1항 및 민법1034조제1).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1036).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C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사례
2: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1019조제3).
 

사례
3: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또한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7).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7896 판결 참조).
 

<상속 포기는 다음을 참고 하세요!>

#<상속포기란?> <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 <어머니 실수 한번에..사망한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

https://jinluckyguy.tistory.com/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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