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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 취업 제도

by 찐럭키가이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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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pdf
0.38MB

#202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 취업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돈도 받고 취업도 하자!    www.work.go.kr/kua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각종 제도를 알아보고 국민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배이 붐 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권리보다는 의무 의식이 강하다 보니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이러한 복지제도들이 최근에야 나오다 보니 정보에 어두워 못 찾아 먹는다.

자신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배움이 모자라고 진정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도 많으리라! 그들이라도 돕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은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그동안 취업하려고 했으나 취업 안되어서 실직한 경우라면 실망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자!

자금소진이 우려되니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자!대표 전화는 몇일째 먹통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을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되며,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겐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한다.

단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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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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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www.work.go.kr/kua

 

https://www.work.go.kr/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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