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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 <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

by 찐럭키가이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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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 <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앞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등을 포스팅 한다.

 

1.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정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손보기로 해 핵심은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에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공급해 무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아닌 생애최초 특공에 몰리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대상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기회를 얻게 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7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30%를 일인 가구 등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며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3.3억원 이하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은 막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매매시장에 쏠렸던 청년층 수요가 신규청약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바뀐특공 정리

2.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

국토부는 일반공급을 줄이면 오랫동안 가점을 쌓은 중장년층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 만큼 자녀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기존 청약제도에서 혜택을 봤던 다자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당첨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므로 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청약 제도 개편은 결국 누군가의 청약 기회를 빼앗게 되는 제로섬게임이며 대출 규제로 서울처럼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선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1인 가구 위주로 혜택을 볼 것 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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