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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무기로 OS 구글 갑질..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철퇴> <AFA 계약 강제도 금지> <세계최초 빅테크 갑질방지법 시행.."구글·애플 법준수>

by 찐럭키가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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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무기로 OS 구글 갑질..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철퇴> <AFA 계약 강제도 금지> <세계최초 빅테크 갑질방지법 시행.."구글·애플 법준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시정명령과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해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14일부터 시행한다.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에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레이스토어 무기로 OS 구글 갑질..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철퇴,AFA 계약 강제도 금지세계최초 빅테크 갑질방지법 시행.."구글·애플 법준수"등을 포스팅 한다.

1.플레이스토어 무기로 OS 구글 갑질..공정위,구글에 과징금 2074억원 철퇴,AFA 계약 강제도 금지

구글이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TV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하면서, OS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과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2016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 난 것.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그간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자사 OS 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 및 OS사전접근권과 연계해 체결하는 반파편화조약(AFA) 계약의 강제화를 금지시켰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한 뒤,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미국 구글엘엘씨(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이다.

 

그간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맺은 이른바 AFA는 구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OS인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이른바 안드로이드 포크로 불리는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안드로이드에 기반해 독자적인 OS를 만들 수 없도록 했다는 의미다.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공개된 개방형(오픈소스) OS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해왔고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AFA를 체결할 수 밖에 없었고 삼성전자도 공정위 조사에서 플레이스토어 등 주요 앱묶음(GMS)을 포기할 수 없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OS 독립을 시도해왔지만, 구글의 AFA 계약으로 인해 좌절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갤럭시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포크OS를 포기하고 타이젠OS로 변경했다.

 

아마존은 포크OS를 활용한 파이어OS를 탑재한 킨들파이어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AFA 위반 소지에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중국 알리바바도 2011년과 2012년 알리윤OS를 개발했지만, AFA 위반으로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기기제조사의 다양한 기기 유형에 대한 자유로운 OS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차단해 심각한 혁신저해 효과를 야기했다기기제조사가 포크OS를 직접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없고, 면제 기기로 출시하더라도 앱을 탑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스마트 기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등 여러 시장에서 OS 경쟁력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87%을 넘어섰다.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에는 AFA 점유율이 45.1% 였지만, 201169.4%201282.1%201883.7%201987.1%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97.7%을 점유하는 등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어왔다.

 

구글의 OS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038%에서 201287.4%로 급증한 뒤, 201493.2%를 기록했다.

 

이후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9년에는 점유율 97.7% 기록하며, 사실상 모바일 OS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5%에서 99% 수준의 점유율을 이어왔다.

 

또 공정위는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용 OS 시장에서도 구글이 상품화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모바일 OS는 약간만 변형하면 거의 모든 기기에 접목할 수 있어, AFA 제약이 없다면 포크OS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구글은 AFA를 통해, 경쟁사의 포크OS 개발을 방해했다.

 

안드로이드 OS 점유율 확장으로 사실상 경쟁사들의 OS는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4년 삼성전자의 바다 및 타이젠 2015년 파이어폭스의 모질라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모바일 2017년 우분투 케노니컬 등이 대표적이 사례다. 공정위는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가 증가하면서,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차단됐고, 그 결과 포크OS 시장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로봇, 드론 등 아직 구글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포크OS 개발·상품화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통상 시지남용행위가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반해,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간 공정위는 구글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갑질 사건과 관련해, 3번의 심의가 진행됐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구글의 행위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데다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할 쟁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차 심의가 주로 모바일에 대해 논의됐다면,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논의됐다.

 

3차 심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제한적 비공개 자료 열람실인 한국형 데이터룸이 처음 활용됐다.

 

아울러 구글은 이번 건 이외에도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세계최초 빅테크 갑질방지법 시행.."구글·애플 법준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방송통신 위원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거래하는 공간인 앱 마켓의 의무 준수 사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정책 변경은 소비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인앱 결제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어떤 콘텐츠나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방식으로만 사야 했고 구글은 이러한 방식을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려다 반발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고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키로 했고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각컨대,플랫폼 기업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자를 유입 시킨 후 유로로 바꾸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용자를 얽매는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 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타국가들도 이를 규제하는 입법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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