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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4촌까지만 친족..4촌도 잘 모르는데 6촌까지 옭아 매는 법령과 국민 인식간 괴리>

by 찐럭키가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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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4촌까지만 친족..4촌도 잘 모르는데 6촌까지 옭아 매는 법령과 국민 인식간 괴리>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10년 새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로 보는 국민들은 늘어난 반면 4촌 이상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들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직계가족까지'라고 답해 이를 포스팅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 맺을 의향 있는 친족 범위

#국민 80% "4촌까지만 친족..4촌도 잘 모르는데 6촌까지 옭아 매는 법령과 국민 인식간 괴리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7'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에서 같은 답변 비율이 18.0%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친족 범위와 관련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라는 응답이 32.6%로 뒤를 이었으며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20104.8%에서 올해 11.6%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18.0%에서 34.3%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201045.8%에서 올해 32.6%13.2%포인트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같은 기간 중 6.3%포인트 줄어든 18.3%로 집계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22.3%), '전혀 교류 없는 관계'(16.6%) 순으로 나타났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다'는 답변이 45.2%나 됐으며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순으로 조사됐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범위와는 별개로 공동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으로 조사됐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18.6%로 조사됐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까지'(12.6%), '3촌까지'(5.0%), '4촌까지'(0.9%) 순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각컨대,법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 하나 시간이 흘러 예컨대,간통죄 폐지라든가 양심적 병역거부등을 인정 하듯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민법의 친족 범위는 차치 하더라도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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