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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차이>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by 찐럭키가이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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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차이>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법학을 전공 하지 않은 일반인은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잘 모르고 나이가 먹어 가면서 주택등을 거래할 때 성질상 물권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등기제도를 아는 정도다.특히,민법의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는 권리는 성질상 채권 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 하게 된 배경은 70년대 등기되지 않은 전세(집주인이 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집 찿아 보라고 하며 안해 줌) 때문에 집이 경매등으로 넘어가 길바닥으로 내쫒기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채권의 물권화) 때문이며 그러다 보니 이질성이 많을 뿐더러 법이 수시로 세입자 보호측면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것이다.그러다 보니 따라서 소위 임대차 3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아직 해결 못한 하나가 있으니 우스게 소리로 집주인 관상을 잘 보고 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먼저,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알아보고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차이,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등을 포스팅 한다.

 

1.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물권은 그 사용 ·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85).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 등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2.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차이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은 실제 생활에서는 비슷하지만, 물권과 채권의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다.

 

민법상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l)로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❸​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303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하며, 그 기간을 갱신한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312).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04).

 

대지(垈地)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303).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賃貸)할 수 있다. 그러나 특약으로 전세계약시에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06).

 

전세권 양수인(讓受人)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讓渡人)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307 ·308).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나,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09 ·310).

 

전세권자가 전세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11).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314).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315).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31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買受)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316).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반환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경매법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317 ·318),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303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213 ·214)과 상린관계 규정(216244)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준용된다(319).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소위 일반인이 알고 있는 전세라는 것!)은 민법상 임차권(賃借權)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채권적 전세로 부르는 임대차는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 타인소유의 건물이지만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령 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택양수인)와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라고 부르는 계약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이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금을 지급해야하며 임대차계약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채권의 특성상 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차가 항상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일정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주택 양도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의 자력(재산 상태)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임대차 승계를 거절하면서 원래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에서 임차인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임차인의 지위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전세권 계약만 있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미등기전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므로, 사실상 임차인과 다름 없다.

 

실제생활에서는 특히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이탈해야할 때(가령, 이사를 갈 때) 차이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민등록과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을 이탈하거나, 점유가 유지되지 않으면 대항력 역시 존속되지 않고 그래서 가령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이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다)

 

특히,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하는 점을 악용하는 소유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입법 당시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미등기전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세권의 경우 등기를 해야 하므로 점유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가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세권보다 임차권이 더 유리할 때가 많은 것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야하거나 점유를 풀어야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항력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세권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법인인 경우라거나,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임차권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3.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전입날 주인 바꾸기

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350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잔금을 치르고 이사 온 당일 집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새로운 집주인은 김씨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집을 다른 사람에게 25천만원을 빌린 다음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빚을 내고 잠적했다.

 

부동산에선 동시 계약을 진행한 건 맞지만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니까 변경된 집주인한테 들어야 된다고 해당 부동산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도 물을 수는 없다.

 

7, 8월 두 달간 전입한 날 바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는 신고된 것만 29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가운데 10건은 빌라가 많은 관악구나 금천구 등 서남권에 몰려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이다.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신용불량자들 리스트를 뽑아서 조선족 내지 신용불량자들한테 돈 300만원 쥐여 주고 명의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이사를 온 뒤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생각컨대,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많아질 것인 만큼 계약과 동시에 당일 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입법을 하여야겠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https://jinluckyguy.tistory.co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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