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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한다는데 총파업 & 의사협회 접종·방역 볼모

by 찐럭키가이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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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한다는데 총파업 & 의사협회 접종·방역 볼모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아직 법사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론이 연일 보도를 하며 시끄럽습니다.

 

이에 의사협회,정부,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국민의 힘,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의사협회의 입장

의사협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한다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졸지에 면허를 잃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면허 취소의 범위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과실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 합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자격증, 면허 등은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 형태라고 주장 합니다.

 

의협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의사는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정의구현을 위한 변호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와 무관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합니다.

 

의협은 또한 "무수한 피해 양산할 것이라며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정부의 입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 외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다고 주장 합니다.

 

오히려,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면허 결격사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을 빼면서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이미 고려했기에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에 비해 오히려 면허취소 기준이 낮다는 주장 합니다.

3.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 "그런데도 의협이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이끈 김성주 의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모든 범죄의 경우에 의사 면허 자격 제한을 두는 게 원래 법이었는데 2000년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직무 관련 범죄로 좁혔던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직역,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는 영구 면허 박탈도 있는데 더 과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했다며,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까지 취소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엔 "실제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5% 미만이라 한다""극히 일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있겠냐 하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4.정의당의 입장

강은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협의 '총파업 불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도대체 얼마나 가벼이 보기에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그야말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 명을 넘어서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 명인데도 다수가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 상황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들을 의사라 칭하기엔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헌신적인 의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비판하며, '실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국민의힘 입장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됐지만,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하필 왜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사들에 대해서 윤리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백신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7.맺으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를 범죄인 취급 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 명을 넘어서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 명이다보니 입법을 서두르게 된 배경인바 의사협회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면허 취소의 범위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과실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하나 "실제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5% 미만이라는 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

 

의사협회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의사는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정의구현을 위한 변호사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와 무관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의사는 부정의 해도 된단 말인가?

 

의사협회는 또한 "무수한 피해 양산할 것이라며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익성 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회원을 얼마나 징계를 잘 할수 있겠으며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반대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은 경청할만 하나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 해놓고 이런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왜 들까?

 

"백신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이재명지사의 주장은 그간 주사등 가벼운 의료행위는 사실상 간호사들이 해왔으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법제화 한다면 의사협회의 저항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시기상 적절치는 않다.

 

마지막으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는 이런 시국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단지 앞으로 법제 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엄포이기만 바라며 언론이 시끄러운 것이 기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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