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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 <법무사 비용 아깝다...혼자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

by 찐럭키가이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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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 <법무사 비용 아깝다...혼자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와 지연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서식과 첨부 서류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행료도 주택거래가 5억을 기준으로 1건당 59만원 정도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2676건으로 20191분기(5985)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법무사 비용 아깝다...혼자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등을 포스팅 한다.

1.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

부동산 등기하는 요령 등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고 당사자 간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가 완성되어 구청에 거래계약서를 가져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때, 혹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료되어 발급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가지고 와서 [등기]하는 절차를 묻는 주민들이 많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 물권변동을 외부에 공시(公示)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록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등기신청서에서 등기의무자 : 매도인(파는 사람)

 

등기신청서에서 등기권리자 : 매수인(사는 사람)

 

성실히 저축한 목돈과 은행대출을 받아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을 계약하고 겨우 잔금은 마련하여 지불했는데, 또 소유권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행여나 잘못 되지나 않을까 하는 막막함에 민원창구을 찾는 민원인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래도 믿을 곳이라고 찾아 왔는데 구청에서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했을 것이므로 노원구청에서는 관련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길라잡이가 되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나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는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혼자하는 부동산등기신청 길라잡이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책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등기 신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부동산 등기신청 길라잡이로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사항만 수록한 것이니 개별등기에 필요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하여 주라고 부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했고 마포구는 부동산 관련 과에 셀프 등기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2.법무사 비용 아깝다...혼자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종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발급받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하면 된다.

 

은행 창구 방문이 번거로우면 계좌 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ETAX) 홈페이지로 취득세를 원격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수입인지는 부동산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과 발급에 매기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이고 수입인지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PDF) 형태로 변환시켜 첨부해야 한다.

 

셀프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소유권은 물권)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모아서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며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어서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처리가 늦어져 번거로워질 수 있다.

 

특히나 각종 서류를 구하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등기신청이 미뤄질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기를 신청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일부 지자체의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며 등기를 하다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셀프 등기를 원하는 자는 등기소등에 업무처리절차를 확인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되도록 매도인을 대동하고 등기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체결 전 공인 중개사한테 셀프등기를 하겠다는 등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진술하여 다짐을 받고 매매를 시작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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