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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VS통상임금?>

by 찐럭키가이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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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VS통상임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흔히 임금이라 부르지만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기도,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임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VS통상임금?등을 포스팅 한다.

1.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각종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2, 83, 85~88),제재로서의 감급액(근로기준법 제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을 단위로 하여 산출한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給與金算出)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이다.

 

평균임금산출방식(平均賃金算出方式)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2).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정의하고, 동조제2항에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임금이 시간급 · 일급 · 성과급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나 도급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平均賃金)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 사이에 결근일수가 많아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근로일수가 아니고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일급제·시급제 또는 도급제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3개월간에 결근일수가 많으면 그 평균임금도 극히 저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으로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동법 제2조제2).

 

이러한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라 할 수 있다.

 

❼「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임금의 증감·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는 유형의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다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임금 결정에 관하여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한편 거기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해 주려는데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할 경우에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근로

2.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며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한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판단시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임금성 전제)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모든 근로자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VS통상임금?

임금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뜻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이나 봉사료, 팁 등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회사로부터 생활 보조적으로 받는 주택 수당, 급식비, 김장 수당, 학비 보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등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 제외한다.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받게 되는 포상금 역시 같은 이유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 금품을 뜻하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등이다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정 급여와 달리 특이한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예컨대,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표로 사용된다.

 

근로자가 이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주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산출법은 한 달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가령 한 달 월급이 209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1만원이 통상임금의 시간급이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1만원의 50%를 할증한 15000원이 된다.

 

평균임금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임금으로 이해하면 되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금품을 총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 역시 각종 급여 산출의 계산단위로써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금과 산재 보상금으로 가령 A라는 근로자가 81일자로 퇴사를 했다면 산정 사유일 이전 3개월인 5, 6, 7월 받은 금품을 합산한 뒤 이를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90)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된다.

 

평균임금에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다만 이렇게 합산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2항 특칙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중 더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퇴직금 산출과 관련해 1년 계약직의 경우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30일은 하한일 뿐, 회사별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왜 국가가 개인간의 계약에 당사자가 합의 하면 되지 간섭 하느냐 의문을 갖는 일반인이 많으나(예컨대 근로 계약서 안 쓰기로 서로 합의 한 경우등)특히,근로기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므로(사회법) 당사자가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척하는 강행규정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배경 하에 우리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근로기준법이고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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