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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

by 찐럭키가이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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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집에서 쉬며 그동안 밀렸던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회사는 주문 일정상 정상 근무한다고 전했다.

그간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은 보장받는지,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직원이 100여명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가 이번 추석 연휴 중 당일인 21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하면서 20일과 22일 출근하게 됐다.연휴로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틀간 3시간 정도 추가 근무가 불가피 해 소정 근로일은 주5일에 하루 8시간인데 이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등을 포스팅 한다.

1.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인 816, 104, 1011일이 '빨간날'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당장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816일의 경우,법령상 모든 회사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300인 이상, 올해 130~299인 이하, 내년 15~29인 사업장으로 816일을 비롯한 올해 대체공휴일은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광복절(공휴일)816(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대체공휴일에 일할 경우 임금 계산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다.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등 총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된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도 있다.

 

예컨대 816일에 일하고 원래 일하는 날(소정 근로일)18일에 쉬는 것이다.

 

이 경우 16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사업장은 일하는 날인 15일과 16일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경우다.

 

이 때는 둘 다 공휴일로 봐야한다.

 

즉 이날 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일하고 다른 날 쉰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2.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

추석 연휴에도 일했는데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 한다.

 

우선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고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흔히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부터는 그 대상이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3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일할 경우 수당 계산은 먼저 추석 연휴가 법정 휴일이 된 만큼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시급)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1.5, 8시간 초과는 초과한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2배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통상임금×1.5, 8시간 초과분인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통상임금×2배를 하면 된다.

 

다만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시 8시간 초과가 있는 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예컨대 연장근로가 밤 11시 등 야간근로(10~다음날 오전 6) 시간대에 포함되면 해당 시간 분은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이번 추석에 일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무분만 지급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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