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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온 온라인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 <중고 냉장고 바닥서 나온 현금다발 1억1000만원, 주인 찾았다...그러나,하늘로>

by 찐럭키가이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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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온 온라인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 <중고 냉장고 바닥서 나온 현금다발 11000만원, 주인 찾았다...그러나,하늘로>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6일 오후 345분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1000만원(2200)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9일 밝혔었다.

그러나,그동안 경찰의 노력으로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바닥에 현금과 함께 붙여져 있던 봉투의 필적과 주인 60대 여성의 생전 필적을 비교한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 감정이 나왔다.온라인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중고 냉장고 바닥서 나온 현금다발 11000만원, 주인 찾았다...그러나,하늘로 등을 포스팅 한다.

1.제주로 온 온라인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돈 출처를 추적하고 있었다.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억원의 현금 뭉치는 김치냉장고 구매자 것이 된다.

 

신고자는 제주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30분쯤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 놓은 식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돈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2.중고 냉장고 바닥서 나온 현금다발 11000만원, 주인 찾았다...그러나,하늘로

제주도민이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한 1억원대 현금뭉치의 주인이 밝혀졌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주인은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나 이 여성은 지난해 이미 사망하여 하늘나라로 갔고 이에 따라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바닥에 현금과 함께 붙여져 있던 봉투의 필적과 주인 60대 여성의 생전 필적을 비교한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 감정이 나왔다.

 

경찰 수사결과 5만원권 2200(11000만원)이 붙어있던 중고 김치냉장고는 서울에 거주하던 이 여성이 사망하자 유족들은 해당 김치냉장고 등을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했다.

 

판매업체는 바닥의 비닐 뭉치를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예 현금다발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이 서울 소재 중고물품업체를 통해 이 냉장고를 구매하면서 돈뭉치도 함께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냉장고 유통경로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화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금 주인을 찾기 위한 역추적 과정에서는 현금과 같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이 여성의 메모가 주효했다.

현금이 발견된 대봉투의 필적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이 여성의 메모와 죽기 전 남긴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온 점,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뒀던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하는 점, 돈 봉투에 적힌 여성의 병원 퇴원 일자와 실제 퇴원 일자가 동일한 점을 근거로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범죄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고 분실자로 특정했다.

생전필적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로 현금은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A씨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해당 내용이 보도된 후 경찰에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는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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