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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3+3 휴직,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by 찐럭키가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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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3+3 휴직,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3개월 최대 1500만원>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3+3 휴직등 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3개월 최대 1500만원등을 포스팅 한다.

1.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실업급여 계정에 한해 이뤄진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이로써 1.6%에서 1.8%로 오르며,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보험료율은 1.4%에서 1.6%로 오른다.

 

이밖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되고,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이 추가되는 등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현행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나 내년 11일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100명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A기업이 내년 105명으로 는 것으로 확인되면 1인당 240만원씩 5명분인 1200만원을 A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고령자 채용 유도 정책이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년 7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이 밖에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해 조선업 등 지역경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2년으로 확대(기존 1)하고, 신청기한은 독촉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기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연장한다.

2.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앞으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는 119일까지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외에 사업자는 고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215일 열린 적용직종 관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올해 7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한 바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3 휴직등 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3개월 최대 150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100%)해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첫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3개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80%이고,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100%.

 

이것이 모두 통상임금 100%로 통일되는 것으로 즉,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3개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확대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해당되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휴직에 들어가면 모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1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변화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 할 때 주는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혜택을 늘려주는 제도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석달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받게 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돌이 안 된 자녀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번째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받게 된다.

 

두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세번째 달에는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받는다.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각각 최대 7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혜택은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올해 태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비슷한 취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흡수된다.

 

다만,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생후 12개월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경과조치를 운영한다.

 

휴직자 본인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으나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 수령한다.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다만,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4~12개월일 때 80%(상한액=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존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50%만 줬다.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도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올린다.

 

직원의 육아휴직 확대를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는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여야 한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초기 석달 동안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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