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3+3 휴직,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3+3 휴직’ 등 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최대 1500만원등을 포스팅 한다.
1.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
❶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실업급여 계정에 한해 이뤄진다.
❷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❸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이로써 1.6%에서 1.8%로 오르며,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보험료율은 1.4%에서 1.6%로 오른다.
❹이밖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되고,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이 추가되는 등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❺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❻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현행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100명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A기업이 내년 105명으로 는 것으로 확인되면 1인당 240만원씩 5명분인 1200만원을 A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고령자 채용 유도 정책이다.
❼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❽이 밖에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해 조선업 등 지역경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❾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2년으로 확대(기존 1년)하고, 신청기한은 독촉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기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연장한다.
2.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❶앞으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❷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는 11월 9일까지다.
❸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했다.
❹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❺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외에 사업자는 고용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❻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15일 열린 적용직종 관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한 바 있다.
❼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3 휴직’ 등 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❶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해 지급하는 제도다.
❷현재 첫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3개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80%이고,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100%다.
❸이것이 모두 통상임금 100%로 통일되는 것으로 즉,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3개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❹확대되는 혜택은 기본적으로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해당되며,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휴직에 들어가면 모두 적용된다.
❺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❻주요 변화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 할 때 주는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이다.
❼이번에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혜택을 늘려주는 제도다.
❽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석달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받게 된다.
▲돌이 안 된 자녀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번째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받게 된다.
▲두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세번째 달에는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100%씩을 받는다.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각각 최대 7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혜택은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올해 태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올해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비슷한 취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흡수된다.
▲다만,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생후 12개월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경과조치를 운영한다.
▲휴직자 본인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으나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 수령한다.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된다.
❾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다만,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4~12개월일 때 80%(상한액=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존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50%만 줬다.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도 7~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80%(상한 150만원)로 올린다.
❿직원의 육아휴직 확대를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는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여야 한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초기 석달 동안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