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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사고 본인보험 처리..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한방병..황제입원 사라진다>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 <군인 차사고 보상금?> <부부 특약 등 보험 보장확대>

by 찐럭키가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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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사고 본인보험 처리..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한방병..황제입원 사라진다> <차량 낙하물 사고>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부부 특약 등 보험 보장확대>

자동차사고로 진료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꼼수가 원천 차단된다. 경상환자가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 병원비를 무더기로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사고 이후 경상환자도 4주 이상 장기치료를 할 때는 진단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며, 상급병실·한방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해 과잉진료를 차단한다.한방분야 진료수가도 명확히 하고,가해자가 불분명한 차량 낙하물 사고시에도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경미한 차사고 무조건 '본인보험' 처리..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상급병실,한방병실 보험급 지급 기준도 바뀐다..황제입원 사라진다,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부부 특약 등 일상생활 속 보험 보장확대등을 포스팅 한다.

1.경미한 차사고 무조건 '본인보험' 처리..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우선 경상완자의 과잉 진료비 청구 폐단이 개선되 자동차사고 환자라도 본인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를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장기간 치료할 경우 4주가 넘어가면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지만 과잉진료를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측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예컨대,직진하는 차에 끼어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끼어들기 차량은 가해 차량이지만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이렇게 되면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202311일 발생한 사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 들고,전국민 보험료도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할 경우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뒷차가 들이받아 목이 삔 경우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를 받고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선방안은 장기간 진료 필요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읍 지급토록 개선해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캐나다의 경우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상한을 3500 캐나다달러(320만원)g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도 2018년부터 목··어깨 부상에 대해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63%14일이내, 81%28일 이내 진료를 마쳤지만 과잉진료 유인이 발생해 평균 진료기간은 2015년 약 15일에서 2019년 약 21로 늘어왔다면서 진단서 의무화 등으로 진료기간이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2.상급병실,한방병실 보험급 지급 기준도 바뀐다..황제입원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으나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상급병실은 3인실 이하의 병실로, 입원하면 기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병실료를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만 운영하면서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원비가 비싼만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려면 종합(상급)병원 4/5 이상 병원급 3/5 이상 10병상 초과 의원 1/2의 일반 병상을 필수로 둬야 한다.

 

다만 10병상 이하의 병의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일부 한의원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병상을 10개 이하로 운영하면서 일반병실 없이 모두 상급병실로 쓰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급병실료 지급 요건은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 7일 범위 내에서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한다고 판단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상급병실 밖에 없거나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하면 7일 내에서는 무조건 지급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로 지급한 돈은 556400만원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약 869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약 7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의료기관 전체의 상급병실료 지급액도 1105100만원으로 전년(4047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급증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상급병원 입원료에 대한 '상한제''자기부담금제' 도입, 상급병실 입원료 전액지급 대상 축소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부부 특약 등 일상생활 속 보험 보장확대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했지만, 제도개선 이후부터는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정부가 낙하물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는 연간 약 800명으로 추정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군인, 또은 군복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은 사망시 군복무기간중 병사급여만을 약 월 40만원 기준으로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으나 상실수익액이 늘어난다.

 

군면제자 사망시에는 약 월 2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22년부터는 군복무자나 예정자 사망시에도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개선해 기존 상실수익액 산정총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게 됐다.

 

군복무자의 경우 차사고 사망시 복무기간 병사급여(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용근로자 급여(4800만원)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한다.

 

보험 가입경력은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서 현재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해 따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다.

앞으로는 보험가입경력과 마찬가지로 무사고기간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해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시도도 진행될 예정으로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을 확인하고 일반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해 납득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할 때 불편함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 제출만 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영하게 되어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해 특약가입의 편의성도 높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며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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