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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학폭 논란 VS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by 찐럭키가이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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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학폭 논란 VS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어제 뉴스에 의하면 쌍둥이 배구선수,야구선수 학폭에 이어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던 기성용 선수가 나오기에 반가워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 유심히 보았더니 학폭 연루 기사여서 충격을 받았다.

 

1.사건의 개요

현재 축구 선수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D씨는 24“20001~6월에 걸쳐 전남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참혹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가해자 AB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피해자 CD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축구부 합숙소에서 가해자 AB는 피해자 CD를 불러내어 성기를 빨도록 강요했으며 가해자들의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CD씨가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신상을 공개한 A씨는 국가대표 출신 스타플레이어, B씨는 프로 선수 은퇴 후 광주지역 모 대학 외래교수였다.공개 후 A씨로는 기성용이 거론됐다.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몇 월 며칠 몇 시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참담하죠.라고 말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들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건을 겪은 이후 단 하루도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2.기성용과 FC서울의 입장

기성용의 에이전트는 실명을 걸고 낸 보도자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반박했다.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선수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기성용의 소속팀 FC서울은 사실 관계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 중에 있으며, FC서울 홍보담당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선수 측 의견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3.기성룡을 지목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라는 반전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D씨가 오히려 2004년에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라 주장한 E씨는 D씨를 지목하며 중학교 때 성폭력을 당했다고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한 D씨가 과거 성추행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CD가 후배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했다고 하며,심지어 금품 갈취,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도 받았다고 한다.

 

E씨가 거론한 성폭력은 2004년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팀인 광양제철중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D씨가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했고 이로 인해 D씨는 팀을 나왔으며 광양제철고 진학도 취소됐다고 한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일이었고,학교 축구부에서 이 성폭력으로 피바람이 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유소년 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유소년 감독, 팀닥터 등은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해당 지역 프로축구단 임원이던 D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C, D는 강제 전학 조치되고 계열 고등학교 입학이 무산됐다고 한다.

 

한편,이번 기회에 문체부도 스포츠계의 학교폭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한다.

4.맺으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등학생이 벌써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충격이다.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만약 기성용 선수를 저격한 CD가 거짓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따라서 나중에 기성용이 용서 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다 하여 피해 당한 것과 가해한 것은 별개사건이므로 따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째든 학폭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하며,스포츠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적일 것 바란다.

<스포츠 윤리위원회>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 근절 및 선수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을 때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작년 8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기능을 통합해 스포츠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폭력 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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