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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by 찐럭키가이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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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직원이 15명인 음식점에서 6개월 가량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온 A씨는 출근을 앞둔 금요일 저녁 사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더 이상 주말 알바는 쓰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당황한 A씨가 문자로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사실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답장만 보낸 채 더는 A씨 연락을 받지 않았다.부당해고란 무엇인가?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등을 포스팅 한다.

1.부당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없이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31조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자는 해고 뿐 만이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의 전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근이나 정근을 요건으로 하는 표창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발견된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부당해고기간 중 구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대상기간과 임금상당액은 각각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화해금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금원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

 

2,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

아르바이트생 같이 단기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해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요건을 갖춰야 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한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 결근이나 불성실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학력·경력 사칭 등 이력서 허위기재 횡령 등 범법 행위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이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역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해선 안 되므로 A씨 사례의 경우 사유가 불분명한 데다 통보도 문자로 받은 만큼 부당해고가 된다.

 

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출산휴가기간+30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30일이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한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만약 즉시 해고할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다.

 

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하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해고 인정 시에는 다니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하게 되어있다.

 

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된다.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가 있다.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1)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지원 내용은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등이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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