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실수했다고 월급 깎는 것도 임금체불?> ,체불임금 해결방법>

by 찐럭키가이 2021. 10. 8.
728x90
반응형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실수했다고 월급 깎는 것도 임금체불?> ,체불임금 해결방법>

유리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4개월차 사회초년생 A씨는 완성된 제품을 차에 싣다가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와장창 소리에 놀라 달려 나온 사장님은 사방으로 깨진 유리를 보고는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 졌다.그러더니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원을 깎겠다고 했고, 실제로 월급은 10만원 적게 들어왔다. 속상한 마음에 퇴근 후 친구를 만난 A. 그러나 A씨는 친구로부터 이것이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실수했다고 월급 깎는 것도 임금체불?체불임금 해결방법등을 포스팅 한다.

1.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의 종류는 단순 임금체불,최저임금체불,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퇴직금 임금체불등이 있다.

 

단순 임금체불은 기본급 등 일반적인 임금 지급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같은 법 제4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임금체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체불은 고의로 매 시간당 임금을 매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임금체불이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실수했다고 월급 깎는 것도 임금체불?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경우만 생각하나 A씨처럼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임금지급 4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은 전액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된다는 얘기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임금 지급의 또 다른 원칙이다.

 

간혹 상품권이나 쿠폰,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바로 정기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기별로 주거나 매달 월급일이 바뀌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이다. 단 노사 합의에 따른 지연은 예외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체불 사유가 되며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만약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된다.

 

퇴직금 등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는 일단 퇴사한 날부터 14일 전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약 이 기간 동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14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3.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접수 후 보통 일주일 뒤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 각각 출석을 요청하게 된다.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불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때 근로자는 신분증과 임금체불 입증자료를챙겨야 한다.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통장내역,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이 모두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는데, 조율이 쉽지 않을 때에는 두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체불임금이 확정된 뒤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 체당금'과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 체당금'으로나뉘는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해 준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채불임금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위와 같이 임금체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