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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손해의 80%보상> <소상공인 80% 보상 아쉽지만 환영..여행업계는 왜 빼냐 허탈> <소상공인들 80% 손실보상 유감·실망..전국 총궐기 예고>

by 찐럭키가이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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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손해의 80%보상> <소상공인 80% 보상 아쉽지만 환영..여행업계는 왜 빼냐 허탈> <소상공인들 80% 손실보상 유감·실망..전국 총궐기 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자평 한다.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공포 3개월 만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당초 안보다 지급규모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보상비율과 사각지대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손해의 80%보상,소상공인 80% 보상 아쉽지만 환영..여행업계는 왜 빼냐 허탈,소상공인들 80% 손실보상 유감·실망..전국 총궐기 예고등을 포스팅 한다.

1.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개시..손해의 80%보상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10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의결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27()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79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2177~ ‘219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해당기간은 202177일부터 2021930일까지 기간동안▲「감염병예방법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주의 할 것은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고 환수될 수도 있다.

 

또한,영업을 전혀 할 수 없었거나(집합금지) 하더라도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경우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 모임 규제 등 인원 제한이나 투숙 비율 제한 등 영업 면적 제한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고 우선 애초 소상공인에 국한됐던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이미 폐업한 곳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기재부는 집합금지 업종에만 80%, 영업시간 제한업종에는 60%의 보상률 적용을 주장해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상비율도 중기부 안(일괄 80%)이 채택됐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 모두 똑같이 80% 보상받는다.

 

20%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에 따른 자연적 경기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모든 사업장의 손실을 80%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업체마다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는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상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산식

예를 들어 한 식당의 재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매출 차이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이 식당의 영업이익, 인건비 등의 비중을 곱한 게 하루 평균 손실액이고 만약 이 비중이 20%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만 원,30일 동안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전체 손실액은 600만 원이 되고 이 손실액의 80%,즉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된다.

 

정부 방침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1년을 비교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므로 영업손실 기준 년도가 2019년인데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나 임차료 비중이 급격하게 변했을 경우도 반영돼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매출로 인정되는 자료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이고 신용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카드 가맹점과 사업주가 다른 'PG결제'(전자결제대행)도 인정된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을 경우 금액 산정은 이럴 경우 평균으로 따지는데 20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평균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계산하나 임대차 계약서 등 개별적 증빙 서류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는 증빙 자료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무사의 기장 정도만 가능할 전망이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속보상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신청처는 역시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27()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3()부터 시··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순까지 시··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며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또한, 10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소상공인 80% 보상 아쉽지만 환영..여행업계는 왜 빼냐 허탈

정부가 올해 7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손실보상을 환영했지만, 여행업계는 큰 피해를 보고도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 등을 열어 전문가와 더불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20여 개 소상공인 단체와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고,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고 이 민간 위원 2명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위촉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이 시작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라며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한 부분도 환영한다"면서도 "손실 100%를 보상하지 않고 80% 보정률을 적용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당초 영업 제한 업종은 60% 보상이 논의되다가 집합금지와 동일하게 80%로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100%가 아닌 점은 아쉽다""·대형 외식 업소는 부가세 부담이 큰데, 한시적으로 이를 낮춰주고 전기료와 수도세 등도 인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지만 법률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은 크게 반발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손실보상 제도 대상에서도 빠져 무척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한편,당초 정부는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을 준비했지만 보상 대상과 비율이 확대돼, 필요 재원은 약 3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조달 상황에 따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크게 늘어날 손실보상 예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정 예산은 지금 1조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미리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소상공인들 80% 손실보상 유감·실망..전국 총궐기 예고

소상공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마련한 손실보상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8일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선 100% 보상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보정률 동일 적용,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정부 발표대로 보상 개념을 입법화해 진일보한 제도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석 달 넘게 지속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 취지와 달리 80%만 보상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으로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근거를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국자영업협의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등의 자영업자단체들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률을 폐기하고 손실액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 등의 거리두기 완화 요구와 온전한 손실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 전국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헌법은 제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컨대,이에 근거하여 토지수용등을 위해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이 만들어 진 것은 환영할 일이며 다만 80%지급이 헌법233항에서 지적하듯 정당한 보상인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부와 소공연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시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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