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6개국 디지털세 23년 도입 합의..초과이익 25% 배분,글로벌 최저한세 15%> <역으로 해외에 구글세 내는 국내기업은?> <2023년부터 해외서 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 안 낸다>

by 찐럭키가이 2021. 10. 10.
728x90
반응형

#<136개국 디지털세 23년 도입 합의..초과이익 25% 배분,글로벌 최저한세 15%> <역으로 해외에 구글세 내는 국내기업은?> <2023년부터 해외서 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 안 낸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136개국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배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가 최종 확정됐다.지난 4년 동안 치열한 다자협의를 벌인 끝에 이뤄낸 '글로벌 조세개혁'이라는 평가다.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 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1조원(7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2023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상 기업이 있을까?우리는 유리할까?한편,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는 디지털세(필라1)를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136개국 디지털세 23년 도입 전격 합의..초과이익 25% 배분,글로벌 최저한세 15%2023년부터 해외에 '구글세' 내는 국내기업은?2023년부터 해외서 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 안 낸다 등을 포스팅 한다.

 

1.136개국 디지털세 23년 도입 전격 합의..초과이익 25% 배분,글로벌 최저한세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8(현지시간) 13차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한 뒤 대외 공개했고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의에 참여한 140개국 중 136개국이 의견을 모았고 합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는 최종 25%(필라1)로 합의됐다.

 

우선 필라1에서는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며 연간 200억 유로(27조원) 이상의 연결매출액에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시행 7년 뒤 100억 유로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대규모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20%의 세율을, 그 외 과세권을 배분받는 다수 국가들은 30%의 높은 세율을 지지해 왔는데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분쟁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되며 또 합의일로부터 다자협정이 발효되는 시기(20231231일 이전) 사이 기간에도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특정 국가에서 과도하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15%로 최종 결정됐다.

 

그간 논의됐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로 정해지면서 지난 7월 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2에서는 실질활동지표인 급여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실질기반 적용제외'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첫 10년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이후 5년 동안 연간 0.2% 포인트(p)씩 공제비율이 감소된다.

 

남은 5년동안은 유형자산 연간 0.4%p, 급여 연간 0.8%p씩 감소해 11년째부터는 두 가지 모두 공제율이 5%로 확정된다.

 

글로벌 기업이 소득을 국외에 이전해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 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적용되나 디지털세 다른 항목들과 달리 2024년부터 발효되도록 그 시점을 1년 유예했다.

 

,해외진출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5년 간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이 5000만유로 이하이고, 5개 이하의 다른 관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아울러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 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을 적용할 경우 원천지국에 9%의 추가 과세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된 필라 1·2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 뒤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G20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효력이 있는 다자협정이자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이후 각국의 다자협정안 국내절차와 비준, 국내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으나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한국 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다""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지속 논의될 예정이며,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라1,필라2

2.2023년부터 해외에 '구글세' 내는 국내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구글세 대상 기업에는 매출 200억유로(27조원) 이상의 디지털기업 외에도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기업이 포함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나라에 주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 합의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해 글로벌 대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나눠주기로 했다.

 

우리기업은 삼성전자와 경우에 따라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며 이익률이 통상이익률인 10%를 넘는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되는바 예를 들어 A기업의 이익률을 18%라고 가정하면,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8%) 25%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국들이 나눠 갖는 것이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78개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는 추정했는데 알파벳(구글 모회사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이 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SK하이닉스도 업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이익률이 상승하면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초과이익의 20%에 대해서만 매출 발생국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글로벌 기업이 없는 신흥국이 30%로 맞서 결국 25%에서 절충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앱스토어로만 5조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서버나 제조 시설이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100억원이 채 되지 않았으나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에 더 많이 과세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最低限稅)도 도입됐는데 연결매출액 75000만유로(1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바 예를 들어 어느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A국에서 세금 7%를 냈다면, ()회사가 있는 B국은 15%(최저한세율)에서 7%를 뺀 8% 세금을 추가로 매길 수 있다.

 

적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이익을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홍콩 등으로 분산해 15%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3.2023년부터 해외서 디지털세 내면 국내 법인세 안 낸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 매출 100억 유로(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14억원, 저소득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업이 진출한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기업이 이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고, 채굴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오는 2023년부터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필라 2)도 도입된다.

 

따라서,연결매출액이 7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인바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비용공제부인규칙은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가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로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를 제외해줄 전망이다.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납공제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과 기납부 세액을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본국에서 외납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중과세 제거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