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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재택치료 대상,시기,동거인∙보호자 공동격리,폐기물 처리,생활지원비,배달 음식,택배,외출?> <생활치료 가동률은 전국 48.3%·수도권 51.2%>

by 찐럭키가이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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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재택치료 대상,시기,동거인보호자 공동격리,폐기물 처리,생활지원비,배달 음식,택배,외출?> <생활치료 가동률은 전국 48.3%·수도권 51.2%>

정부는 11월 둘째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코로나'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70세 미만 경증환자들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재택치료를 맡은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 한다.보건소 간호공무원들이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확인허는데 매일 두 차례 전화로 환자의 체온을 기록하고 호흡 곤란 등의 이상증상을 살핀다.환자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하고 민원 처리를 해야 하고 약이 필요한 분이 있는 경우 약도 가져다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간호공무원 4명이 맡은 재택치료 환자는 95명으로, 많을 때는 120명까지 늘었났고 역학조사하던 간호공무원 2명이 추가 투입된 건데도, 역부족이다.특히,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도 있다.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거주 형태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방역 현장의 어려움에도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사실상 전 국민 확대...재택치료 대상,시기,동거인,보호자 공동격리,유급휴가,생활지원비,배달음식,택배,외출?'재택치료' 확대..생활치료 가동률은 전국 48.3%·수도권 51.2%등을 포스팅 한다.

1.코로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사실상 전 국민 확대...재택치료 대상,시기,동거인,보호자 공동격리,유급휴가,생활지원비,배달음식,택배,외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재택치료 대상 연령대가 7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또 70세 이상 확진자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는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재택치료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확대되는 셈이다.

 

재택치료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여야 한다.

 

단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되므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은 재택치료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BMI)30(/)이상인 고도비만일 경우 재택치료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천식·심부전·관상동맥질환 치료 중인 환자도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항암요법을 이용한 치료중이거나 면역억제제를 투약중인 환자, 증상(복통·진통·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등 입원요인이 있는 환자도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대상 확대시행시기는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한다.

 

,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여부는 비확진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 함께 격리해제 되는지 여부는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추가 격리는 면제돼 동시에 격리해제되나 다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는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도 받는다.

 

재택치료 기간은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보호자및 동거인 생활관리 격리해제 조치사항

재택치료의 신청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된다.

 

집에서 치료는 1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면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 과거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시 제공된 비상연락처로 연락 가능하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격리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기간,재택치료의 신청,응급상황,폐기물 처리

 

주거지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시 시설격리될 수 있다.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되며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해 치료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배출하면 되며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하나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외출을 할수 있는지 여부는 재택치료자와 한 집에서 격리중인 비확진 가족,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유무, 확진 이력에 관계 없이 (회사·학교를 포함해) 외출할 수 없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운)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할 수 있다.

2.'재택치료' 확대..생활치료 가동률은 전국 48.3%·수도권 51.2%

정부가 오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전면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전국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8.3%로 나타났다.

 

전국에 24병상이 있는데 1334명의 즉시 입소가 가능하다.

 

10일 보건복지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24명 정원 가운데 9670명이 입소, 48.3%의 가동률로 나타났고 1334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태다.

 

이 중에서 수도권 내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운영 10개소와 지자체 운영 54개소가 있다.

 

중수본 운영 센터는 2955명의 정원에 1869명이 입소, 63.2%의 가동률로 기록됐고 지자체 운영 센터 1937명 정원에 5599명이 입소해 51.2%의 가동률을 보였으며 각각 1086병상과 5338병상 여유가 있다.

 

전날 5시 기준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가동률은 전국 46.1%4510병상 이용 가능하며 수도권에 1521병상이 남아 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권역별로 병상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완비하고 중수본 지정을 받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국 47.7%의 가동률로 543병상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에는 250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 높은 환자의 치료를 하는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1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 77병상이 남아 있다.

 

특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 가운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 8일 기준 3328명이고 그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도 나섰고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허가 병상 1.5%, 종합병원에는 1%, 300~700병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5%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95% 정도 충족이 됐고, 비수도권도 대부분 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수준에서는 위중증 병상은 5000명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혹시라도 환자가 1만명까지 가게 되면 의료대응에 부담이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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