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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크리스마스·신정·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대체휴일이 뭔가요?..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by 찐럭키가이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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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크리스마스·신정·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대체휴일이 뭔가요?..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토요일과 겹쳐 '빨간 날'에서 사라질 뻔 했던 한글날이 지난 5'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오늘 11일 쉴 수 있게 됐다.그러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11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25일 크리스마스(토요일), 11일 신정(토요일), 58일 석가탄신일(일요일)은 주말과 겹치지만, 별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한편,더 시급한 것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더 문제다.

오는 크리스마스·신정·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 사각지대,대체휴일이 뭔가요?..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등을 포스팅 한다.

1.오는 크리스마스·신정·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10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다.

 

그러면서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11,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15일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고 이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대체공휴일은 잃어버린 빨간날을 되찾으면서 워라밸 확보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경제활성화 효과도 뛰어나다.

 

서영교 의원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는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6300억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효과는 36000명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서는 대체공휴일제 하루에 순편익이 88000억원, 노동유발효과는 48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

서영교 위원장은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맞이하는 대체공휴일은 경제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가겠다""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 등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원래 이날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최종 제외됐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념일에 맞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대해 "취지를 잘 알고 있다. 관련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2.근로기준법 사각지대,대체휴일이 뭔가요?..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지난 6월 공휴일법이 통과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유급휴일은 내년에도 '0'이고 유일한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51)도 내년에는 일요일이므로 이들에게는 대체휴일이 남의 일이다.

 

특히 이런 사업장은 휴일에 쉬어도 거래처가 쉬지 않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마감 기한을 대체휴일 다음날까지 정해 놓고,휴일에 쉬어도 되지만 못 끝내면 나와서 일하라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 특성상 연휴나 공휴일에는 오히려 사람이 더 붐비는 이른바 '대목'이라 평소보다 더 바빴지만,가산수당을 받은 적은 없다고도 한다.

 

또한,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공휴일법 외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시간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20% 수준인 약 356만명(2019년 기준)에 달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 지급 Δ최저임금 이상 지급 퇴직금 지급 주휴일 해고 예고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만,현실은 근로자들이 사업자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항의하기 어렵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으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동전의 반대 면에 있는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합법적인 사각지대'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노사관계학) 교수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해고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적용되고 있다""법 이행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사업장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금 같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제는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또 "최근에는 편법적인 직원 쪼개기로 인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5인 미만 사업주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방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이면서 공동 작업자이기 때문에 인간적 신뢰관계가 필요한데, 이런 사업장에까지 대기업 해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론도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도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 기준이 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 역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규정은 보편적으로 적용하지만, 해고 보고는 10인 이상, 노사 협의회는 30인 이상, 근로자 대표 협의회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확대하자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노동법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공법적 성격 때문에 관리·감독할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5인 이상 사업장 약 50만개를 감독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5인 미만(200만개)으로 확대된다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근로기준법을 행정감독 벌칙 중심에서 계약법적 관계를 토대로 한 민사책임제로 돌리거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52시간제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조항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생각컨대,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도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법 개정을 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 하므로 대통령을 고치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만큼은 유급휴가로 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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