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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자>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어떻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by 찐럭키가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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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자>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어떻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한창 바쁠 시기에 휴가를 냈다는 것으로 연차휴가 승인은 못해주겠다며 한 달 뒤에 다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막상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모른다.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자,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어떻게?,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등을 포스팅 한다.

1.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 근로일수(출근하기로 정한 날)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는데,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25일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15, 215, 316, 416, 517개 등으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돼 최대 11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만약 딱 1년 일하고 퇴사했다면 15일 휴가에 11일이 더해져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일한 근로자보다 1년 일한 근로자의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한 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동거 중인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일주일에 35시간씩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3개월째 일하고 있으면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되어 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사유를 떠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 부담 완화가 취지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매년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만 적용됐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기존에는 월 단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만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에서 '입사일로부터 1'으로 변경됐으므로 올해 1월 입사한 근로자의 6월 발생 연차는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촉진 제도 시행으로 수당으로 받기도 어려워진 연차휴가는 눈치 보지 말고 쓸 수 있을 때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2.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어떻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또는 개인적인 일이 생겨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통상 각 회사의 규정을 보면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605항을 보면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연차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연차 사용을 미리 알렸다면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근로자가 없을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 각 회사 규정에는 연차휴가 사용 전에 미리 '문서'로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보면 연차휴가 신청을 꼭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신청은 문서 외에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단,구두로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회사가 정한 절차나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당당하게 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이제는 사업주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다.

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다태아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다태아 60) 이상이 확보 돼야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포함)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 마지막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이 때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이다.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나 다만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내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두 달간은 사업주가 5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훨씬 간편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사가 먼저 출산휴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며 대기업은 60일간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는 만큼 휴가 시작 60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같이 소득 활동은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이 기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4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1년간 상한액을 모두 받는다면 첫 3개월은 150만원의 75%1125000원씩, 9개월은 120만원의 75%90만원씩 총 11475000원을 받게 되며 복직 6개월 뒤에는 나머지 25%인 총 382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개월 내 퇴사하면 나머지 25%는 받을 수 없으나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되며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3개월은 25%를 제외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다만 내년부터는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첫째 달 상한액은 각 200만원, 둘째 달은 각 250만원, 셋째 달은 각 300만원이 지급돼 3개월간 부모는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4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80%로 상향 조정돼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포함해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 범위로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마음 편히 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를 내일처럼 바라보는 동료들의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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