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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찐럭키가이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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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밀린 임금과 퇴직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층 아래인 회의실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다친 경우에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도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등을 포스팅 한다.

1.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체당금 제도는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해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도산이 인정돼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있다.

 

사업주 요건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한 지 3~4개월 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노동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총 3단계의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 후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선 진정 제기에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이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으며 진정 제기 후 확인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다.

 

이후 법원 단계에선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반드시 퇴사 후 2년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 제기는 월급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을 통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1, 도장, 신분증 등이다.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1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 협조가 원만하다면 한 달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되며 확정 판결문과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여기에서도 필수 서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체당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액체당금 신청 역시 확정 판결문 발급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에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도 포함되며 단 지급액에는 기간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발생한 금액에 한해 지급이 보장되며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을 지급한다.

 

임금과 퇴직금의 상한액은 각각 700만원이고 단 총 금액 한도는 1000만원이이므로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합쳐 1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는 뜻이다.

2.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산재)라 함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일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때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만큼 언뜻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근로자 개념

다만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4일 이상의 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산재보상보험법 제37'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가 입는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는 것은 아니며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한다.

 

예컨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출장, ·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을 노출돼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등이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의 50% 등을 내야 한다.

 

아울러 퇴사 이후라도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산재 승인 후 보상의 종류로는 4일 이상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마쳤지만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4개 직종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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