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10월 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 <공인중개사들..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

by 찐럭키가이 2021. 10. 19.
728x90
반응형

#<202110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 <공인중개사들..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다만 공인중개사들은 낮아진 수수료와 협의고지 의무 등을 두고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중개사들은 가처분신청 등 법정 공방까지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202110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공인중개사들..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등을 포스팅 한다.

1.20211019일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얼마나 되나?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0.1%포인트 낮아졌고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중개보수 개편 내용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므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2.공인중개사들..헌법소원,가처분 신청 나설 것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개편 과정에서 꾸준히 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개업계는 현 최고요율제가 중개인과 의뢰인간 갈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판단에 따라 고정요율제로 전환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가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월·전세 전환배율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20년 넘게 유지됐던 상한 요율을 일순간에 대폭 하향하는 것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직업·계약체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반대의견 개진에도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한 공포안과 시행안 사이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할지 검토한 후 우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요율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와 함께 협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공인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중개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셍각컨대,거래자들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적게 내는 것을 반길 것이나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수입감소를 반대할 것이므로 타협점을 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요율상한제를 정해 놓고 그 이하는 시장에 맡겨버려 공인중개사들의 협상력에 좌우되게 한 점은 법의 존재이유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인데 현장에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남겨 두고 있다.따라서,차라리 요율을 더 낮추어 하한선을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처럼 고정요율제로 전환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