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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일수는 얼마?...대법원,11일 VS 고용부,26일> <사법해석 VS 행정해석> <딱 1년 일한 근로자,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할까?>

by 찐럭키가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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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일수는 얼마?...대법원,11VS 고용부,26> <사법해석 VS 행정해석> <1년 일한 근로자,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할까?>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행정해석)이 논란을 불러왔는데,연차휴가가 11일만 발생한다는 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사법해석)이 나왔다.고용부는 이미 2심 법원 판결에서 고용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받고도 해석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치 연차휴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수당을 반환하라는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1년 계약직 연차 일수? 대법원,11VS 고용부,26...사법해석 VS 행정해석,1년 일한 근로자,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할까?등을 포스팅 한다.

1.1년 계약직 연차 일수? 대법원,11VS 고용부,26...사법해석 VS 행정해석

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 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정부가 71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한 바 있는데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 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1년간 일했고 그가 근무하던 중 고용 당국은 지난 20186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육사항을 안내하면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났다"고 했다.

 

BA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서 201781일부터 2018731일까지 1년간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왔다.

 

근로기준법 60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15일간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2항에는 1년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1년 동안 모두 11일의 연차를 받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위 조항들 외에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이미 쓴 연차는 15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러한 법 개정을 고용 당국은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개근으로 인한 11일뿐만 아니라,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1년 계약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연차도 26일까지 늘어났다며 이미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11일에 대한 수당을 A씨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근로감독관의 계도를 받은 A씨는 71만여원의 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당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년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돼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된다"면서 "B씨와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고용당국과 비슷한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1년 계약직의 B씨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경우,1년의 근로를 마친 뒤부터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보니 만약 일을 그만둬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연차휴가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년차 근로자부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만 일하는 근로자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2심은 B씨에게는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했고 이러한 원칙은 B씨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2심은 다만 정부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B씨가 이미 받은 연차수당 71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당국 해석대로면 1년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26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데, 이는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604항에 반하며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를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이 일한 근로자보다 우대하게 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60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재판장 이동원)은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가 대한민국과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한 후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고용부의 행정해석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고 행정해석을 유지한다 해도 대법 판결이 나온 이상 형사 처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고용부는 이른 시일 내 대법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이번 판결이 또 다른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해석 자체가 강제력이 없고 또 이에 대해 설령 감독관이 송치한다해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커 큰 틀에서는 대법 판결을 거스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은 공적 기관의 해석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구속력이 인정되며 학리해석은 학문적 입장에서 과학적·객관적인 해석을 이끌어 냄으로써 유권해석의 논리를 뒷받침하거나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권해석중 입법해석은 입법기관이 법령중에 해석규정을 두는 등 법령으로서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행정해석은 통상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 등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을 말하며,사법해석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부터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 오다가 근래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자치단체 및 민원인의 해석요청에 대하여도 법령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행정부에서 하는 최종 유권해석으로 불러왔고, 이하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고용부는 "다만 문제의 핵심은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인데 판결대로라면 365일 계약을 맺었다면 11, 366일 계약 시 26일의 연차가 발생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판결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며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생각건대,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길 바란다.

2.1년 일한 근로자,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할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생까지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만약 근로 계약서상 지난해 526일부터 올해 52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의 하루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본다.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나 현행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로자의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구체적으로는 '30x 평균임금 x 재직 기간 총 일수 나누기 365'이다.

 

이때 1년 계약직의 경우 365일을 일한 셈이니, 중요한 것은 결국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개념으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다.

 

임금항목은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으로 세분돼 있고 가장 중요한 임금 기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지 여부로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우선 기본급은 기본 속성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10만원 가량 지급되는 식대는 대부분 근로자가 식대의 경우 식사비용으로 받아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식대는 역시 임금으로 본다.

 

교통비와 유류비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금에 포함되나 다만 유류비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지불하고 추후 사측에 청구해 받는 경우에는 보상 차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기상여금도 1년 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1년 치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2분의 3(3개월 치)으로 나눠 계산에 포함하면 된다.

 

직전 3개월 내 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다.

 

직책에 따라 받는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두 가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으로 보지만,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 밖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계산서

행정법상 연차는 전전년도 근무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만 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해선 정확히 1년만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직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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