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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최초로 무죄판결VS유죄판결 같은 날 동시에!<2021. 2. 25.>

by 찐럭키가이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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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 최초로 무죄판결VS유죄판결 같은 날 동시에!<2021. 2. 25.>

저번에 포스팅한 여호와증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 하였습니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53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그때 종교상의 이유가 아닌 일반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할건지도 귀추가 주목되었으나 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져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사건은 무죄라 보았고 두 번째 사건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얼핏보기에는 모순된 판결 같으나 저번 포스팅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며 이미 대법원은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서 파악이 가능 하다고 하였으므로 전혀 모순된 판결이 아닌바 이점에 주목하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과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18442 판결).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한다는 것입니다.이제 인간 내면의 세계를 신이 아닌 인간인 법관이 어찌 들여다 보는지 숨은 그림 찿듯이 살펴 볼까요?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과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2021. 2. 25. 선고 201918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음

 

. 소송의 경과

원심(=1)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인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음

1심과 원심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 선고되었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과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2021. 2. 25. 선고 201918442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피고인은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여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음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하여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음

·피고인은 군 입대를 거부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입영 직전 이를 알게 된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군에 입대하였음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신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적에게 총을 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대를 후회하였고, 그 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마쳤음

 

·피고인은 군에서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예비군훈련 등을 모두 거부하였음

 

·피고인은 병역의무 중 가장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음에도 예비군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하여 수 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였음

 

※이 정도면 구독자 여러분도 진정한 양심의 발로라고 볼수 있겠지요?즉 내면의 세계를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추단 하는데 고개가 끄덕여 지겠죠?

2. 대법원의 판단

. 쟁점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과 병역법 제 90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라는 얘기입니다.

. 판결 결과

상고기각

. 판단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 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

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함

 

※병역법이든 예비군법이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해석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여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네요!

3. 판결의 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준 최초의 판례라는 점입니다.

 

.병역법위반 사건(201915120, 20197578)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1512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97578 판결).

 

※위 판결과 같은 날 내려진 판결이나 아래의 경우는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이네요!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1512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97578 판결)

 

1. 사안의 개요

. 사건의 개요[대법원 201915120]

피고인이 전쟁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안[대법원 20197578]

 

피고인이 평화의 확산을 위하여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

 

. 소송의 경과[대법원 201915120]

원심(=1)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 선고되었음

 

위 사건의 원심이 인정한 사정은 아래와 같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음

 

·피고인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로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과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네요!

 

·피고인이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음 [대법원 20197578]

 

※더욱이 반전·평화활동 같은 외부적인 행태로부터 내심의 양심을 추단할 수 있는 징표가 없다는 것이죠?

 

원심(=1)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2016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에 선고되었음

 

위 사건의 원심이 인정한 사정은 아래와 같음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아니고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를 인정하는 인정하는 애매한 태도를 지님다고 하고 있죠?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폭력적인 전쟁을 거부한다면서 집회에 참가하여 폭려을 행사하였다는 모순을 지적 하네요!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군문화를 이유로 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정당한 사유라 보고 있지 않네요!

 

2. 대법원의 판단

. 쟁점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

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사실 인정의 문제)

. 판결 결과

각 상고기각

. 판단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 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전합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미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

 

위 각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양심적 병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며 본인 뇌피셜에 불과 하다는 얘기입니다.

 

3. 판결의 의의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그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이와같이 대법원은 지난 여호와증인의 예비군 훈련 불참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했고 종교가 아닌 일반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최초로 인정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또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며 같은 날 인정해주는것과 부정하는 판례를 극명히 보여주면서 내심의 세계를 파악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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