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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탄: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임차권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효력>

by 찐럭키가이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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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임차권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효력>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세입자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계약만료로 해지를 통보, 합의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임차권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효력등을 포스팅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뭐야?...임차권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효력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뤄졌다면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 된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보증금 반환이 선행돼야 하는 점도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이어 임차주택의 소재지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게 된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한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라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으로, 소액임차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게 되면 간혹 임대인이 채무관계가 상당하므로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무소 보다는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만 가능할 뿐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 만료 전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정(서류 보완)명령을 내린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지급명령과 전자소송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이 검색되는데 이걸 누르고 지급명령 소송처럼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초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목록 5,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1통이 필요하다.

 

나머지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따로 정리를 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지금까지 보냈지만 반송됐던 것 모두 반송봉투와 속지를 스캔해서 첨부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의 주소가 달라서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주소보정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가까운 구청에 제출하면 집주인의 초본을 뗄 수 있고 주소보정 명령이 나온 뒤 7일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정명령이 나오면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데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탭을 클릭하면 주소보정서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걸 눌러서 집주인의 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 발급한 집주인의 초본주소로 보정을 했을시 법원도 3차례 정도 이 주소로 결정정본을 발송했는데도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정정본 받기를 거부하거나 실재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받지 않더라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는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된다.

 

주택임차권은 건물에만 임차하는 것이므로 대지나 대지권을 따로 적지 않는 것이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내려지면 보통은 보증금 줄 돈 없다고 버티던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온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등기 이후 실제 변제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하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1: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은 무엇,효력,보내는 방법?...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https://jinluckyguy.tistory.com/608

 

<다음을 참고 하세요!>

#<2:임대(전세보증금)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

https://jinluckyguy.tistory.com/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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